2004 법무사 7월호

民事執行法및 民事執行規則 制定前 • 後對比表 - 개정전 집행참여자 집행조서에는 집행참여자가 서명날인하고 집 의 서명날인 행관이 서명날인한다(제500조)' 집행잠여자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고 0|유를 기재하 고, 집행참여자 또는 집행관의 서명날인은 ‘기 명날인’ 으로 갈음할 수 있다(규칙 제103조). 재판을 (1 ) 다음 각호의 재판은 신청에 의한 것인 때 고지告知) 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받을사람의 강제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범우K範蘆 (2) 다음 각호이외의 재판이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신청인에게 고지한다(규 제103조의 2). ® 이송의 재판 ®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 (다만, 기각의 재판을 제외한다) ® 집행처분 의 취소(제511조 제1항) 또는 보증에 의한 션 박경매취소(제684조의 2 제1 항)의 규정에 의 한 집행절차취소의 재판 ® 침해행우1방지를 위한 조치(제603조 제3항, 규 제147조의 2 제 1 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 집행에 관 한 이의신청 또는 압류금지물재판전의 잠정처 분(제504조 제礎t, 제5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외국송달 채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오1 (外國웅達)의 국에 있는 때에는 집행행우1에 속한 송달이나 특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제502조). 그러나 채 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경매절차 진행의 유효요건(有效要件)이므로 반드시 송달 하여야 한다(제603 제4항, 대법원 1991. 12 16 자 91마 239결정) 1 업무참고자료 1 1 개정후 | 집행조서에는 집행참여자가 서명날인하고 집 행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제10조). 집행 참여자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고 0|유 를 적고,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은 ‘서명무인’ 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6조 제2항). 고지받을 사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 교 일부 수정하여, (1) 다음 각호의 재판은, 신 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 방에게 고지하고, (2) 다음 각호이외의 재판이 신청에 기초한 것인 때에는 신청인에게 고지 한다(규 제7조). ® 이송의 재판(다만, 개시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제외한다)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다만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은 제외한다) ® 집행처분의 취소(제50조 제1 항 전단)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제266조 제2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집행절차취소의 재판 @ 집행에 관한 01의신청의 잠정처분(제16조 제2항)과 01의신청(제16조 제1항)에 관한 재판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잠정처분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 @ 압류 금지물건재판전의 잠정처분(제196조 제3항)과 01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의 신청(제196조 제1 항, 제2항, 제2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 각 또는 각하하는재판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과 같이 채무자에 대한 경 매개시 결정의 송달이외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제12 조, 제83조 제4항)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첫 송달만 민사소송법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 하되 , 중전과는 달리 ‘국내 송달장소와 영수 인’ 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명 할 수 있고, 위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고 0|후 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3 조 규 제10조). 대만법무사엽외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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