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신 고의무 민사집행에 대한불복방 법(不服方法) 항고이유서 제출 강제주의 즉시항고 기록의 송부 (送付) I 40 法務士 7일모 民事執行法및 民事執行規則 制定前 • 後對比表 1 업무참고자료 1 개정전 I 1 개정후 |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0|나 신고를 한 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자가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측시 고 취지를 법 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 하여는 종전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규칙 제95조). 강제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 법원의 재판 중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항고(卽時抗告)」할 수 있고, 그외 의 집행법원의 재판이나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이의(執行異議)」할 수 있다 집행이의에 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504조, 제504조의 2, 제517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 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603 조). 항고심은 「속심(續審)」으로, 항고인은 원심재 판에 대한 불복의 취지를 기재한 항고장외에 따로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항고 법원의 조사범위는 항고이유에 한하지 않고 무한정하다(제517조).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즉시항고는 집행정 지의 효력이 없으나, 측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 사건의 기록도 항고법원에 송부하므로(저~16조 제2항), 기록이 반송되어 오는 사이에는 강제집 행절차가 사실상 중단된다. 다만, 보층제공없음을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 정에 대하여 불복신청01 있는 경우에 ‘기록 일 부의 등본’ 만 송부하고, 집행법원은 기록원본에 집행절차에서의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와 신고불이행시의 발송송달에 관한 규정은, (1) 종전에는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규칙’ 에 규 정하였으나, (2) ‘법률 에서 직접 규정한다(제 14조). 집행기관의 집행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이의」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에 관한 재판 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음은 종전과 같다 집행이의의 재판에 대 하여는 종전과는 달리 「즉시함고」할 수 없다 다만, 집행절차를 취소 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 한 이의신청을 기각 •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는 이해관계가 중대한 만큼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15조, 제16조, 제17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01의의 재판에 대하여 「측시항고」를 허 용하는 규정도 고대로 유지한다(제86조). 항고심은 「사후심 (事後審)j으로 항고장에 항 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 장을 제출한 때로부터 10일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법원은 원칙 적으로 항고이유에 한하여 심리한다. 항고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 는 사유를 구처陶으로 적되 ‘법령위반인 때 에 는 그 법령으| 조항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의 오인인 때 에는 오인에 관계되 는 사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K규 제1宰칙 항고인이 소정기간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 지 안하거나 워 대법원규칙이 정한 바에 위반 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 항고를 각하 한다(제15조). 민사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항 고에 의한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 사건의 기록을 보내지 않고 ‘항고사건의 기 록만 보내거 나 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 본 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수 있다 다만, 항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집행사건의 기록 또는 필요한 등본의 송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