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民事執行法및 民事執行規則 制定前 • 後對比表 1 업무참고자료 1 - 개정전 I 7H정후 의하여 경매절차를 고대로 진행한대승민 95—2 송무여I규). 시 • 군법원 시 • 군법원 이 관할하는 집행사건은 다음과 의 관할조정 같다 ®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과 소액사건이 아니라도 시 • 군법원에 계속된 사 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 @ 소액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시 • 군법원의 판 결 • 화해 • 조정 • 지급명령에 기초한 집행문부 여의 소 청구에 관한 01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01의의 소 ® 시 • 군법원에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 시 • 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 조정에 기초 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재산명시사건 상 제2편 강제집행 (강제집행총칙) - 개정전 강제집행 민사집행전반에 관한 총칙부분과 강제집행에 총칙의 신설 대한 총칙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 7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으로 한다 청인날인의 AH근卜 。-,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절차가 제7편 제5장에 워치하여 형식상 강제집행의 일부로 통합하여 규정한다 집행정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법원의 인 즉 「청인債떠기」도 압날한다(제479 조 제2항) 소송기록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에도 법원사 무관등이 기명날인하는 외 「청인」도 찍는다(개 정전 민사소송법 제 151조 제2항) 를 요구할 수 있다(규 제14조), 시 ·군법원이 관할하는 집행사건은 ® 소액사 건을 본인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 @ 소액사건 범위내의 판결·화해·조정·자급명령에 기초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01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한정되고, 다음 사건은 모두 시 • 군법원이 관할하지 않고, 시 • 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됴는 지원에 관할 한다(저IZ2조). @ 소액사건의 범우區 넘는 판결 • 화해 • 조정 • 지급명령을 기초한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01의의 소 @ 제,卜 01의의 소 ®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사건 @ 소액사건 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 처분사건 @ 재산명시사건(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 재, 재산조회) © 채권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채권압류사건 1 개정후 | 민사집행전반에 관한 총칙부분과 강제집행에 대한 총칙부분을 구분하여, 전자는 「제1편 총 칙」으로 하고, 후자는 강제집행 총칙을 신설하 여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으로한다 집행정본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면 되고, 법원의 인 즉 「청인(廳Ep)」은 압날할 필 요7 f없다(제29조). 소송기록의 정본, 등본 도는 초본어丘 법원사 무관등의 기명날인만 하면 되고, 그 외 「청인」은 찍을 필요가 없대민사소송법 제16235. 제3항). 대만법무사엽외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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