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民事執行法및 民事執行規則 制定前 • 後對比表 1 업무참고자료 1 - 개정전 I 1 개정후 | 승계인(承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繼人)의 주 위하여 부여하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소 • 주민등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할 수 있다 록번호 등 (제481조). 기재 승계집행문에는 ‘승계인의 이름’ 만 적고 고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지입는다 집행권원 집행문을 부여하는 때에는 채무명의의 원본 원본에 또는 정본에 부여취天외 연월일 등을 기재한다 적을 사항 (규 제100조). 다만, 실무상 부여한 법원명을기 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안하고 있다 지급명령의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문은 지급명령을 발 집행 한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한다(제 521 조). 재판의 집행에 조건(條件)을 붙인 경우, 승계 집행문 및 수통 또는 재도부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 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 다(제482조 제485조), 집행비용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변상(!劑貴) 하고, 고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는 데(제513조 제1 항), 재무자가 부담할 강제집행 비용’ 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받지 못한 비용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 비용액 확정절차규정을 준용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금액을 정한다(규 제107조). 재산명시신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은 채무명의의 표시 등 청과 집행 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규 제108조 력있는 정 의 2). 다만, 예규로 접수공무원은 채권자로부 본의 반환 터 집행력있는 정본 외에 그 사본을 한 부 더 他還) 제출받아 오른쪽 윗부분에 원본대조필 을 기 재하고 날인하여 고 사본을 기록에 철하고 원 본은 채권자에게 돌려준다(송 민 96—2).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에는 승계인의 주소 또 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사업자등록번호 •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遷}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괴규 제19조 제3항), 소명자료가 제출된 때 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 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규 제20조 제2항).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내어 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 등을 적곡 종전의 실무방식을 명문화하여 법원사무 관등이 ‘기명날인’ 한다(규 제21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조건을 붙인 경우와 승계집행문 은 ‘재판장의 명랑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 야 한다(제32조제58조). 그러나 지급명령정본 을 수통 또는 재도부여는 ‘재판장의 명랑 없이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한다 (1)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집행비용’으로서 고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뿐만 아니라, (2) 강제집행절차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파 기된 경우에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비용’ 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규 정을 준용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금액을 정한대규제24조) 재신명시신청은 집행권원 등을 적은 서면에 의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력있는 정본의 사 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뭍인 후 집행력있는 정 본을 채권자에 바로 돌려준다(규 제 2~). 〈다음호에 계속〉 鄭 相 泰 법무서제공 I 42 法務士 7일모 공 타「 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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