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1) 군1l [2004. 4. 1. ~2004. 6. 30.] [1]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 출급한 경우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업시행자가토지수용보상금을보상급수령권자에게지급하려 하였으나수령을거부한에 따 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재1호에 의하여 공탁한 경 우, 피공탁자가공탁금출급시 아무런 이의를유보합이 없이 공탁금을수령하였다면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수령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의 보 상금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될 것이지만,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출급하였다면 토 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는 이후 위 재결에 내하여 이 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재기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재4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희가재결한 보상금과의 자 액을공탁한경우에는 피공탁자는불복의 절자가종료될 때가지 공탁금을수령할수 없다. (2004. 4. 14. 공탁법인 33J2-87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위한토자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저140조 저8또요 제85조 O 참조판례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498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O 참조선례 : 1995. 8. 25. 법정 제402 질의회답 [2]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을 공증받아 공탁물을 출금 •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당사자의 내리인이 공탁물을 출급 •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 첨부서면인 위입장에 날인된 공탁당사자의 인감에 대하여는 공탁사무처 리규칙 제 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 출하여야 하므로, 인감층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위입장을공층인이 인층하는방법으로는공탁금 을 출급 • 회수할수 없댜 다만,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조제3항나호에 따라공탁자가공탁서 또는 위입에 의한대리인의 권한을층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회수청구서 또는위 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층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감층명서의 제 출이 면제된다 (2004. 4. 21. 공탁법인 저13202-93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저135조 O 참조선례 : 1984. 6. 29. 법정 203호 질의회답, 1991. 4. 29. 등기 저1891호 질의회답 대만법무사엽외 43 I 공 타 「 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