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3] 수용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할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원인사실란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기재하 여야 할 것이나 원천징수세액의 공계를소명하는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4. 5. 11. 공탁법인 33:) 2-106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항, 소득세법 저h56조, 법인세법 제9&됴 O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 다16449 판결 O 참조선례 : 1998. 6. 9. 법정 제3302-200호 질의회답 [4]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가압류등 기 말소몰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말소 된 가압류등기의 회복없이 착오믈 원인으로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 에 의한 강제경 매절자가 진행되자, 가압류재무자(부동산의 전소유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후,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등기 말소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신청을하였으나위 신청이 기각된 경우, 가압류재무자는말 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없이 착오에 의한 공탁을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2004. 5. 전 공틱법인 33) 2-119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공탁법 저18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O 참조판례 :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대법원 2002. 3. 15. 2001 □ 16620 결정 [5]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요건 1. 채권자 불확지공탁은 재무자가 과실없이 재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객관적으로는 재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냐 재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재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바, 질의 사안의 경우, 매도인이 보상금 수령권한만 을 위입한 것이라면 보상금채권은여전히 매도인에계 있으므로 위임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더 라도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할수 없을 것이나, 보상금채권을양도한 것이라면 고 이후취 하통지를 받은 것은 양도무효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대적 불확지 변재공탁이 가 능할것이다. 2. 따라서 이건 공탁의 가능 여부는위임의 구재적인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04. 6. 3. 공탁법인 33'.) 2-123 질의회댑 I 44 法務士7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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