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참조조문 : 민법 제4'o1조 O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2. 22. 2000Cl55904 판결 O 참조선례 : 1991. 7. 23. 법정 제1189 질의회답 공탁선례(질의회답)요지 O 질의요지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등기부상 소유자(甲 2/3자분, 乙 1/3자분)둘과 체결하였는데, 당시 乙이 자신의 지분소유권에 대하여 E虐:중이던 丙에게 보상금 수령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된 위임장을 한국도로공사에 저출하였으나, 그 후 乙이 위와 같은 위임 내용을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다시 한국도로공사에 송부하고 乙 자신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달박고 요구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乙지분의 보상금에 대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 저꿈·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6]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 력에 의문이 있어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 법 제291 조, 제248조 제1항에 의 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공탁금 출금방법 1.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및 확정일자부 통지가이루어진 이 후 다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을 재무자로 하는 4건의 가압류가 이루어져 재권양도 의 효력 몇 채권양도와 가압류 간의 우열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 487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존 제1항을 근거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피공탁자로 하 는혼합공탁을할수있댜 2, 이와 같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 서(인감증명서 점부)나양도인에 대한공탁급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외에 가압류채 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점부) 또는 고들에 대한공탁금출급정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증명하는 서면으로 점부하여야만공탁급을 출급정구할수 있다. (2004. 6. 5. 공탁법 인 33J 2—129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민법 저l4'ol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91조, 공탁법 저18조 저h 항, 공탁사무처리 규칙 제30조 O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 2583판결 O 참조선례 : 1999. 11. 29. 법정 제3302-423호 질의회답 [7]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동일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양도통지(확 정일자부 통지)와 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낱자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공탁방법 1.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 일자 있는 증서 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 수에 의한 적법한 재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재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한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한 채권양수인상호간또는 채권양수인과동일 채권 에 대하여 가압류 명 령을 집행한 자 사이 의 우열은 확정 일자 있는 양도통지 도는 가압류결정 대만법무사엽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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