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본의 제3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 며, 재권양도통지와 재권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고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 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 된다. 2, 따라서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에게 지급할 재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양수인 丙, 확정 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후, 위 채무급 전액에 대한 재권양도통지(양수인 丁' 확정일자부통 지)와 乙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결정정본(채권자 丙)이 甲에게 같은 날자에 도달되어 그 도 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乙을 재무자로 하는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甲은 민법 세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법령으 로, 양도인 乙 또는 양수인 丁을 파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2004. 6. 25. 공탁법인 3ll2—143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 제450조 요마집행법 저1248조 O 참조판례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 다2697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I 46 法務士7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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