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법인등기선례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변경등기 신청시 등기기간 도과에 대하여 등기관이 등기해대통지 를 관할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영농조합법인의 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업 •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 라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신청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 등기관은 민법 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에 따라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등기해태통지를하여야 하며, 등기해태통지를 받은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민법 제97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여부 및 그 액수를 결정할 것이댜 (2004. 4. 14. 공탁법 인 340 2-88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민법 제97조, 농업 • 농촌기본법 저h5조 저18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저13항, 민법법 인및득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저1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저M03조 [2]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 신청Al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서의‘최종의 대차대조표’를 공인회겨囚의‘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가 전환사재 • 신주인수권부사채 • 이 익참가부사채 발행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 법 제470조 제1항, 비송사건절자법 제2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종의 대자대조표' 를 제출하 여야 하는바,‘최종의 대차대조표’란사재모집 직전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관한주주총회에서 승 인한 대차대조표를의미하며, 공인회계사의‘순자산액에 관한확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것 o]다. (2004. 6. 3. 공탁법 인 340 2-124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상법 제447조 저1449조, 제470조제1 항, 증권거래법 저M91 조의5, 비송사건절차법 저121 &조 저h항 O 참조선례 : 1994. 3. 22. 등기 3402-233 질의회담, 2000. 1. 13. 등기 3402-26 질의회답, 2002. 12. 21. 등기 3402-720 질의회답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등기시 비송사 건절차법 저1261조의2(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와 등기여田 제964호(주식회사 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 극)등 대만법무사엽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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