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 부분을 분할하여 한국층권거래소 등과 합병하여 한국층 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하는 경우, 한국증권업협회에 관하여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목적 사업 변경에 따른 민법상 변경등기를하여야 할 것이다. 2. 한국층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한국층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세 216조의2(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의 규정과 등기예규 제964호(주석회사의 분할 도 는 분합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는 관련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한유추적용할수 있을것이다. 3. 한국층권선물거래소 설립등기 신청시, 분할 또는 분합합병되는 법인과 회사의 출자 외에 다 론 출자가 없고 불비례적 신주 배정이 아닌 한,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를 점부할 필요는 없 을것이다. (2004. 6. 3. 공탁법인 3402-125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부칙 저12조, 부칙 제11조, 상법 저1530조의4 저12항, l::l|송사건 절차법 저1216조의2, 증권거래법 저M70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저192조의3 제5항 O 참조여R : 등기여臣 제964호 O 참조선례 : 1999. 5. 刃. 등기 3402-553 질의회답, 2003. 7. 25. 공탁법인 3402-179 질 의회탑 [4] 상법 제52 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 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상법 재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등 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증명하 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합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 기고 정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6. 9. 공탁법 인 340 2—131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상법 저1520조의2,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2항, 저121~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 54± 제1항 O 참조여H : 등기여臣 제621호, 등기여R· 저1753호 O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대법원 1994. 5. Z1. 선고 94다7607 판결 O 참조선례 : 1992. 5. Z1. 등기 제1153호 질의회답, 1992. 12. 9. 등기 저12523호 질의회답, 1993. 3. 19. 등기 제653호 질의회답,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I 48 法務士7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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