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관계 [2004년 6월 등기선례] [1]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 가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재권자가 그 재무자를 상속하여 재권과 재무 가 동일인에 속하여 혼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토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혼동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정이 없는 한 동기관이 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매매예약완결권이 세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2004. 6. 1. 부등 3402-2ffi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M75조 O 참조판례 : 2000. 10. 13. 선고 99다 18725 판결, 1996. 3. 4.자 95마 1700 결정 [2] 촉탁등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한국주택급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양도받은 주택저당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하는 경우 에 등기원인을 층명하는 서면에 갇음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주택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각 재권 및 (근)저당권별로 각각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관합동기소에 대하여 (근)지당권 이전하는 금융기관별로 여러 건의 채권 밋 (근)지당권에 대하여 하나의 등록층명서를작성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이 경우등기는 각 (근)지당권별로 신정하여야 하며(단, 공동(근)저당권에 대하여는 동일한 신정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음), 등록 층명서에 기재된 수의 (근)지당권 중 일부에 내해서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층명서 원본 또 는 사본(등기관이 원본을 확인한 후 제출된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날인을 하여야 합) 이외에 등 기필층 작성용 신청서부본1부를 주가로 세출하여야한다. 2. 위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최 소한 ®부동산표시, @(근)저당권자, @채무자, @접수연월일 및 점수번호, @채권이 확정되 었다는사실과재권과함께 이전한다는사실, @양도연월일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한다. (2004. 6. 3. 부등 340 2—273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 O 참조여Irr : 등기여R· 제1018호, 저M016호 대만법무사엽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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