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3] 신탁등기 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등기 절차 등기부상토지의 소유권자감이 자신을채무자로하는근저당권을 설정한후갑에서 을로의소 유권이전등기, 을에서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자 경료된 경 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갑을 을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수탁자 재건축조합(등 기의무자)과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정할 수 있다. (2004. 6. 7. 부등 340 2-279 질의회 댑 [4]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계 부착되어 쉽게 해 제 • 이동할수 없는독립된 건물등을말하며 고구제적인판단은사회의 일반거래관념 내지 사 회통념 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바, 건축물대장에 강파이프구조 칼라 강판 지붕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 붕을 갖추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독립 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나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할사항이다. (2004. 6. 7. 부등 340 2-281 질의회 댑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째항, 2004. 5. 25. 부등 2304-254 질의회답 [5]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E는· 취지의 기재가 말소 된 경우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그 전제가 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그 전제가 된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으며, 등기필 증이나 등기소에 보관된 신청서에 의하여 위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한 당사자의 신청이나판결에 의하여 이를 말소하여야한다. (2004. 6. 16. 부등 340 2-200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저175조의4 [6] 가처분이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인에게 지분의 일부씩 이전되어 채무자의 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가처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지분 이전의 등기를하는 경우에는 고 이전의 목적이 이미 가처분 된 지분인지를명백히 기재하여야하는바, 갑의 지분일부에 대하여 을이 가처분의 등기를한후 갑의 지분이 가처분된 지분인지 아닌지가 기재되지 않은 재 일부씩 병, 정, 무에서 순자로 각 이 전되어 감의 지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仁다만, 무의 지분이전등기는 병의 지분이전등기보다 선 순위의 가처분에 기하여 경료됨), 을은 위 가처분에 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신 청합과동시에을이 이전받고자하는지분만큼정과병, 무의순으로지분에 대한말소또는일 I 50 法務士7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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