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6. 17. 부등 340 2-300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5조, 모마집행법 저1300조 O 참조판례 : 1992. 4. 14. 선고 92다 4208 판결, 1998. 9. 22. 선고 98다 23393 판결 O 참조여1-rr : 등기여田 제410호, 제1042호 [7] 동일한 건축물대장에 수동의 축사와 주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의 공유물분할판 결에 의한등기절차 동일한 건축물대장에 수동의 축사와 주택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고에 따라 고 수동의 축사와 주택에 대하여 1개의 등기부에 수인의 공유로 하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공 유물분합판결에 따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분할한 다음 고 대장등본을 점부하여 건물의 분할등기를경료한 후에 신청하여야한다. 따라서 건축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 한다는 사유 등으로 건축물대장을 분할할 수 없다면 위 공유물분할판결 에 따른 등 기는할수없다 (2004. 6. 18. 부등 340 2-301 질의회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518항, 저1329항 [8] 토지대장상에는 합병되었으나 합필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등기 방법등 동일인 소유의 2필지 토지가 토지대장상 합병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합필등기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되기 전 1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토지대장상 합병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합으로써 등기부상 소유자를 합병전의 상태로 환원시키고, 토지대장의 합병에 다른 합필등 기를 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킨 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하 여야한댜 (2004. 6. 18. 부등 340 2—305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56조, 지적법 저129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V 저1516항, 저1517항, 제528항 대만법무사엽외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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