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 소기업및소상궁인지원을위만특별조지법시영렁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469호 / 2004$ 7月 1 日)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계18202호 소기 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단서중 "2004년 7월 1일’’을 "2006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댜 · A1 -_o0 O n |A | x _ o ( I 52 法務士7 월모 께固 어-_ O 人7 Bl연 .로 1일 을頃 년 것 턴03 임2 용위를 내게1 71 요대항 주짜oO시 및멉그 7로 溫幹回 정這의 H"건 여 7을 령尋]용 OH 0 수 시尋二 i lg i 에_ X영人 조0 H 냐 별및으 _였 톡xf _실_ -a 6」 록 워° _도 읊學問 워 」 일 」 XI」터 O」공부 벙競 딸 4 ) 월 역 7 소지년 및의04 虐臨20 멉回임 『 J _것 소7- _O 소o□ ·중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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