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 • • 츠 ( 2004. 5.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오유귄이전등기] 、 [1] 당해 소송 0|전에 법인01 행한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인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에 기 하여 행한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매매나 증여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이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 판결요지 미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히여야 하는 이유는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이 당사자능력 도는소송능 력이 있는지 여부를판단하기 위한것이므로 직권 조사의 대상은 당해 소송에 있어 법 인 대표자의 적 법한 대표권 유무이고, 당해 소송 이전에 법인이 행한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 법인 대표자가 적법 한 대표권에 기하여 행한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당 사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할 문계라고 할 것이어 서 법원이 이러한사항까지 직권으로 담지하여 조 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댜고는 할 수 없다. 띠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담은 매매계약 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냐 지적공부 등 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 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민적이 공 부상 면적을상당히 초과히는 경우어杓- 계약당사 자들이 이러한사실을알고 있었다고보는 것이상 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토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 는 등의 득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초과 부분은단 순한 집용권의 매매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 점유 는 권원의 성진상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매매가 아 닌 증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4조, 제292조 / [2] 민법 계197 조 제1항, 제245조제1항 • 참조판례 미 대 법 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공1991, 270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 40578 판결(공1997하, 3405) /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상, 644), 대 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 하, 284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공1999 하, 125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댜5866, 5873 판결(공1999하, 1494),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공2000상, 1278),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982 판 결(공2002상, 181) 대만법무사엽외 53 I 께固 어-_ O 人7 Bl연 .로 1일 을頃 년 것 턴03 임2 용위를 내게1 71 요대항 주짜oO시 및멉그 7로 溫幹 回 정這의 H"건 여 7을 령尋]용 OH0수 시尋二 i lg i 에_ X영人 조0 H 냐 별및으 _였 톡xf _실_- a 6」 록 워° _ 도 읊學 問 워 」 일 」 XI」터 O」공부 벙競 딸 4 ) 월 역 7 소지년 및의04 虐臨20 멉回임 『 J _것 소7- _O 소o□ ·중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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