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2004. 5.14. 선고 2004다11896 핀결 [오유귄이전등기말요외복등기등] 등기신청서익 기재사항0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먼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쟝료된 경우, 등기관01 01를 석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요지 등기신정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증명하는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명하는판결을받아부적 법하게 말소된등기를회복하여야한댜 •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硏: 제끄i, 제7호 • 참조판례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힘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부동산등기 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것이 아니므로 일단등기가경료된후에 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등기 의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고를 상대로 말소등기의 대법 원 1982. 12. 6.자 82마736 결정 (공1983, 415) (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업무상덩령]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고 제한된 용도 0|오1의 목 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 관하던 중 이를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 준 및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01 다른 공유자익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경우, 횡링죄 익 성립 여부(소극) [4]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01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임격히 제한된 자 급을 위틱받아 집행하면서 그 세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자금을사용한경우횡령죄가성립한다. [2]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특별수선총당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 하년 중 이를일반경비로 사용찬 경우 횡령죄를구 성한다고한사례 [3]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 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 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읍 제3자 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 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입대하여토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o}니한다. I 54 法務士7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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