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4]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 인 지히주차장 일부를 고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자료를 입의로 소바한 경우 횡령죄가 성 립하지 아니한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 형 법 제 355조제1항 / [2 ] 혀 업 제355조제1항 / [인 형 법 제355조제1항 / [4] 형 법 제355조제1항 • 참조판례 U 대법 원 1997. 4. 22. 선고 9部챈 판결(공1997 상, 1677), 대법 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 • • (공1997하, 334 6), 대 법원 1999. 7. 9. 선고 98토 4088 판결(공1999하, 1671), 대법원 2000. 3. 14. 선 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 원 2002. 5. 10. 선고 2001토1779 판결(공2002하, 1448), 대법 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공2002하, 2263), 대법 원 2002. 11 22. 선고 2002토4291 판결 (공2003상, 272) / [3] 대법 원 19핥 2. 10. 선고 8低: 1607 판결(공1987, 47T, 대법 원 1989. 2. 28. 선고 88도1368 판결(공1989, 563), 대법원 19~. 12. 8. 선고 89도1220 판결(공1990, 29낍,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토784 판결(공1996상, 705),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공2000상, 1224) ( 2004. 5. 28. 전고 2002 댜59863 판결 [부당이득금] 、 구 택지개받족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E: 제1항에 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 속되는‘종래의 공공시설'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기업자가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에 관한 구 공공용지의추뜩및손실보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宏:의10 제2항이 구 도시계획법 저8묘; 제1항 등에 유추적용될 수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구택지개발촉진법 (1999. 1. 25. 법률제568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계1항 및 구 도시계 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3조 재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 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선 인지 여부는택지개말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집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담라졌 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 고 종래의 공공시선을 국유재산법이냐 지방재정법 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 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합 것이고, 구 공공 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 제2조의10 재2항은 기업자가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선의 무상 귀속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한이와 입법 목적을달리 하는구 택 지개발촉진법 계25조 제1항이나 구 도시계획법 제 83조 제1항에는 위 규정 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 참조조문 구 택지개발촉진법(1900. 1. 25. 법률 제5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계25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 대만법무사엽외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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