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2000. 1. 28. 법률 제6243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 83조 계1항(현행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 조 참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 • • 법시행령(2002.12. 30. 대통령령 계1785信표戶계지) 계2조의10계2항 (2004.5.28.선고2003다70041판결 [제3자이의] \ [1] 통정허우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츠 제2항의 처8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위‘제양미에 무고멀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무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겸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 주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익 피담보채권을 성립시카는 법률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가입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가입류권 자가 무효인 근저당권익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악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미 통정한 하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고 가압류권자 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겨慣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민법 제10앙촌 제2항의 제3자는선의이 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계103 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하는법률행위로볼수 없다. [3] 근저당권은 고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 하고, 재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 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대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 수의불특정재권을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한도 까지 담보하기 위한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 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답 보채권을 성립시키는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4]근저당권이 있는재권이 가압류되는경우, 근 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 I 56 法務士7 월모 재권의 가압류사실을기입등기하는목적은 근저당 권의 피담보재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 에 의히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 릭이 미지게 되어 피담보재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촌 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 이다.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 에 대한승낙의 의사표시를하여야 할 의부가 있댜 • 참조조문 U 민법 제108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 [2] 민법 제103조 / [이 만법 제357조 제1항 / [4] 민사집 행법 제276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 참조판례 U 대 법원 200 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공 200 0하, 1861) / [인 대 법원 1994. 4. 15. 선고 93 다 61307 판결(공1994상,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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