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균일듦奪합합:\ \ ? 'JrI _ 2. 도메인이름에 대한과세 도매인이릅은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가 고 정보를 재공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검퓨터 네트 워크의 가장적 위치를 알리기 위한 주소의 기 능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인터넷 사용자의 급 격한 증가로 인하여 인터넷의 상업적 중요성이 거지면서 도메인이릅의 단순한 주소 기능을 넘 어 새로운 상업적 기능을 갖추계 되었다. 이로 인하여 도메 인이름을 선택하여 막대한 이 익을 남긴 경우토 있다. 코스닥은 www. kosdag. com을 개 인에게서 1억 6, 000만원에 사고, 두 루넷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소라 할 수 있 는 www.korea.com을 한 재미교포에게서 50 만달러에 구입하였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등록비 2만원을 투자 하여 수천배 이상의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도메인이름은 마치 가상세계 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볼수있다. 3. 도메인이름에 대한강제집행 채무자가 재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내한 강제집 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가 어떤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고 있고 토메 인이릅이 재산적 가 치가높다면 채권자로서는 이 도메인이릅에 대 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도 메인이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지가 문재가된다. 고런데 이 강제 집행의 문제는 도메인이릅의 법적성질을무엇으로볼 것인가에 따라달라질 수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한 때 토메인이릅자재는 압 I 8 法務士 7 일모 류하기 나 환가하는 방법 이 없는 전화번호와 유 사하므로 역시 압류 및 환가 방법이 없고도메 인 이릅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하나 이 는 그 등록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 사용권일 뿐이므로 도메인이릅 고 자체가 아니 라는등의 이유로 도메인이름은강재집행의 대 상이 되는 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압 류신청을 기각한 적이 있었으나 그 후에 이러 한 견해가 바뀌어져 가압류 및 압류를 허용하 고 있다. 현재 미국 판례의 경우도메인 이름은 등록기관과 등록인 간의 서비스계약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지만 도메인이름은 제3재무자 (NSI)의 서비스 제공과 분리시켜 존재할 수 없 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三, 도메인이름분쟁 1. 도메인이름분쟁의 원인 일반적으로 토메인이릅은 사전심사없이 선 집수 선등록(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등록되므로 도매인이름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 명기업의 상표 내지 상호 동을 타인이 먼저 동 록할 수 있댜 상표권자가 아닌자에 의한 등록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이버스쿼팅(cybersq uatting)으로 알려 져 있다. 사이버스쿼팅이라 합은 도메인이릅에 대한 악의적인 투기행위를 말하는데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에서처럼 사용을동하여 이윤을창출 할 의도가 없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이전 함으로써 막대한 이 익을 남길 목적으로 이루어 지는 행위를 말한댜 도메인이릅의 등록에 있 어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선점수 선등록 원칙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는도매인이름등록 기관의 지침상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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