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가상공간의 이러한 사이머스쿼터들에게는 상거래를 위하여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려는 의 도가 전혀 없으며, 이들은 상표와 관련되는 도 메인이름을 상표권자에게 되돌려 주는 조건으 로 금전을 강요하여 사회적 법률적인 많은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 상표권자가 도매인이름을 사들이기 위하여 지붕하여야하는 비용에 비하 여 도메인이릅을등록하기 위한 비용이 상대적 으로 극히 저렴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유명 상표의 무단 점유는 사이버스쿼터들에게 매우 많은 이윤을 납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 2. 도메인이름분쟁의 유형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분쟁은 그 침해형 태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영업을한경우 등록인이 상호, 상표, 서비스표등 기타타인 의 표지 (이하 "상표등’’이라 함)로 구성된 도메 인이릅을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가설하여 고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이하 "상표권자 등”이라 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판매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에 관한혼동이 발생한으로써 타인 의 상표권 등이 침해된다. 특히 웹사이트상에 서 상표권자 등의 상표나 상호까지 사용되 었다 면 상품의 출처에 관한혼동은 더욱 심화된다. 뿐만아니라 타인의 상표를 토메인이릅으로 등 록한 자가 타인의 상품과 동일하기나 유사한 상표(서비스)들로 영업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행위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이른바 혼동가능성이 야기될 경우이다. 이러한유형의 분쟁은경쟁관계에 있는자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계 되며 따라서 고 침해 로 인한 손해가 즉각적이고 매우 크다. 도한 실 제로도 분쟁의 유형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 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판례로는 amazon. ne.kr 사건(서울지판 2001. 7. 6. 2004 가합 86835), chanel. co .kr 사건 (서울 고판 2000. 11. 15. 99나61196) donghust eel. corn 사건 (서울지판 2001. 3. 23. 2000가합86835) 등 이 있댜 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이나 명성을 손상한경우 등록인이 타인의 상표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고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즉 도메 인 이름 등록인이 웹사이트 상에서 타인의 상 표 등을 비방하거나 타인의 상표보다 열등한 품질의 것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 출처의 혼동가능성은 야기되지 않지만 타인의 상표 등은 고 식별력 이 약해지거나 본래가지고 있던 명성 또는 사 용에 손상을 입게 된다.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이러한 행위들은 상표가 나타내는 품질과 관련 된 궁정적인 이미지를 감소시키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른바 손상에 의한 상표의 희 석의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타인의 표 지인 성락교회를 비난한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 린 sungrak. pe.kr 사건 (서울고결 2002. 1. 11. 2001라428)이 있다. 다. 지 정 상품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상품으로영업을한경우 등록인이 타인의 상표 등으로 구성 된 도메 인 이릅을 등록한 후 그 도메인이릅에 따라 개설 된 웹사이트에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 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품권자 등의 영 업과는 다른 영 업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대안법무사엽외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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