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4 7 巳 ift 도메인 이름 분쟁 住宅開發關聯特別法上住宅貨借人의 地位 哀務參중응:총.S: 民事執行法및 民事執行規則制定前• 後對比表
2004 7 CONTENTS 도메인이름분쟁| 鄭南輝 住宅開發關聯特別法上住宅賃借人의地位| 朴尙鎬 民事執行法및民事執行規則制定前·後對比表| 鄭 相 泰 공탁선례 법인등기선례 부동산등기관계 대통령령(제18469호) 대법원판결(결정)요지 共存의知慧| 曺圭柱 미래세계의사상| 姜正煥 중국의 重慶, 成都, 西安 등지에 산재한 세계문화유산을 관람하다(2)| 李 彩 薰 2004. 6, 우리들의 이야기 | 金 昌 永 경복궁의그림자| 閔瑛圭 4 21 38 43 47 49 52 53 57 60 62 67 70 72 75 JUDICIALAGENT 論 說 ■ ■ 업무참고자료 ■ 등기선례 ■ ■ ■ 대통령령 ■ 판곁·결정 ■ 隨 想 ■ ■ ■ ■ ■ 協會地方會動답爭 ■ 法務士登錄公告 ■
균일듦奪합합:\ \ ? 'JrI _ 도메인이름분쟁 I ll 目 次 一.도메인 1. 토메인 개념 2. 도메인 구성 3. KR도메인 이름체계 4. 도메인 작성 5. 도메인이름의 현황 6. 도메인이릅의 등록 및 관리 =. 도메 인이름의 법 적문제 1.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 가. 법적의의 나. 법적성격의 구분 2. 토메인이릅에 대한 과세 3. 도메인이름에 대한강제집행 三. 도메인이름분쟁 1. 도메인이릅분쟁의 원인 2. 도메인이름분쟁의 유형 -.도메인 1. 도메인개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전화가 전화망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상대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인터넷 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려 면 컴퓨 I 4 法務士 7 일모 四 도메인이름분쟁 해결제도 1. 토메 인이릅 등록남용 2. KR도메 인이름분쟁 조정 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의 의의 냐 도매인이릅분쟁의 신청사유 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1)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3) 분쟁의 조정 (4) 조정의 효력 (5) 조정비용 (6) 비밀유지 (7) 기타 절차 五. 도메인이릅분쟁위원희의 조정사례 六. 법원 도메인이름 판결 및 결정사례 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그 컴퓨터의 주 소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도매인(Domain)이란 인터넷 주소(컴퓨터의 주소)를 가리 기는 말로서 숫자로 표현된 주소 (IP Adress)와 영문이릅으로 표현된 주소 (Domai n Narne)(한글 도메인 네임이 생겼음) 로구분된다.
* IP 주소 인터넷 호스트 컴퓨터가 할당 받은 주소는 본래는 숫자로 만들었고 이를 가르겨 IP주소 라고 한댜 여기에서 IP주소란 TCP/IP 네트워 크 상에 접속되는 모든 노드(node)로 개별적으 로 갖는 유일한 주소로서 경로 및 목적지를 지 정하기 위해 쓰이는 어트레스를 인터넷에 연결 된 컴퓨터의 주소라고 정의 할수 있다. IP 어드레스의 구성을 살펴보면 4바이트(32 비트)로 구성되며 1바이트마다 점( • )으로 구 분한다. 1바이트는 0.2255까지의 숫자를 갖는 다. 예를 들면 203. 255. 112. 1과 같이 점( • ) 으로 구분되어 4단계로 네트워크 주소(어떤 망 속에 있는 주소)와 호스트 주소 (각각 컴퓨터 주소)로 구성된댜 * 도메인 이름 도메인 이름은 사람들이 숫자로 된 주소를 기억하기 어렵고 사용하기토 룰편하기 때문에 고에 상응하는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만들 어 사용하고 있댜 죽 203. 255. 112. 1 이 라는 주소는 Soli net.co.kr 이라는 도메인 이릅을 가지며 컴퓨터 이름, 단제이름, 부속 도매인, 최상위 도매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상위 도 메인이란 국가코트를 나타내고 부속도메인은 해당주소의 성격을 가르킨다. 단재와 컴퓨터 이릅을 해당기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다. 2. 도메인구성 영문으로 표현된 주소는 아래와 같이 점( • ) 으로 구분되어 여러 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 는 오른쪽 맨 끝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형식으로 불리워지며 전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계한된 주소로 사용된댜 s oli net. co . kr 1단계 도메 인을 최상위 도메 인(TLD, Top Level Domai n) 이 라 부른다 . * 일반 도메인(GTLD) com, net, edu, gov, mil, int 등의 7개로 미국에서 관리한다. 7|관종류 내 용 u|국 한구 com co compuServe와 같이 일반적으 루 호1시나 싱업적인 목적으I 기관 edu ac 교육7|관 예) M『 Un1versity('m1tedu') gov go 정부7|관 예) NASA( 'na sa gov' ) mI| 군사7|관 예) Air Force( 'af. mi l ' ) net nm 게이트웨이나 네트워크를 관리하 는 로스토. 예) ‘near.net' org or 다른 도메인을 사용하기에 적합 하::;i;: 1 않은 기관 예) ( 'eff.org' ) re 연구7|관 * 국가 도메인(cc TLD) 인터넷이 국제화되면서 1S03166에 의거하 여 세계의 각 국가들을 두자리 영문약자로 표 현한 약 190여개의 도메인이 있다. 대안법무사엽외 5 I
1· Ł 2· Ł 3· Ł KR ac co ne or re seoul kyonggi aaa bbb nic w w w ftp w hois ` ¿“ ‚ ˛ 균일듦奪합합:\ \ ? 'JrI _ 최상위 도메인 (Top Domain) kr 한국 jp 일분 au 室주 uk 영국 fr 프랑스 de 독일 us □ I 국 3. KR 도메인이름체계 일반적으로 도메인 이릅의 등록 및 관리는 NIC(Net work Information Center)라는 곳 에서 수행한다. 한국 KRNIC(Korea Net work Info rmation Cent er) 에 서 kr 도메 인을 관리 한다. jp도메인은 일본의 JPNIC에서 관리한 다. 다른 한편 com, org, net, edu, gov 등은 미국 Int er NIC에서 관리한다. 1단계 도메인은KR이하에 기관의 성격 또는 지역에 따른 2단계 도메인을 적용하며 3단계 에서 신정 인의 도메 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면 한국 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도 메인 이릅은 nic.or.kr로서 인터넷정보센터를 의미하는 ni c. 비영리 기관/단재 성격의 or. 한 국을냐타내는kr로구성되어 있다. / / * 1단계 도메인 1단계 도메인인 kr은 국가코드 IS03166에 서 정의된 인터넷 도메인 체계에서의 한국을 대표하는 도메인 이름을 의미한다. * 2단계 도메인 2단계 도메인은 기관의 성격을 분류한 6개 의 도메인과 지역명을 기초로 한 16개의 지역 도메인이 있다. 도메인 신청자는 기관 분류에 의한 2단계 도매인 또는 지역명에 의한 2단계 도메인을선택한댜 4. 도메인작성 개인의 이름을 만들 때에 이름의 영문 첫글 자와 이름 전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도 다른방법은 성명의 3자 전체를사용하는것이 댜 전자우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다음과 같은 전자우편 이름을 호스트 인터넷 이름에 붙인댜 사용자이릅 @ 호스트 사용자 이름은 전자우편에 사용되는 자신의 이름이고, 호스트 이름은컴퓨터 및 도메인 이 릅이댜 t sheldon @ igu est. net 사용자 이름, 호스트 이름, 기관府}재의 종 류가기술된댜 I 6 法務士 7 일모
5. 도메인이름의 현황 K福메인은 현재 KRNlC(Korea Inforrration Center)에서 등록서 비스를 하고 있다. kr도메인 등록 건수는 현재 60만 9,000여건 으로 190개의 국가별(CTLI潟노에서 5위를 차지 하고 있다. kr도메인은 사이버 세상에서 한국 을 냐타내기 때문에 kr도메인의 사용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물론 한글 kr도메 인도 있다 또한 kr토메인을 사용하면 미국 .com .org .net 등 일반도메 인 등록으로 지불해야 할 외 화를 절약할 수 있어 국가 경제에토 토웁을 줄 수 있댜 또한 향후 분쟁조정세도가 어떻게 변 화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com도메 인 이 름 분쟁의 경우에는 외국(미국)에 제출해야 할 단점이 있다. 6.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관리 일반적으로 토메인 이름의 등록 및 관리는 NIC(Net work Information Center)이라 불리 는 곳에서 수행한다 한국은 KRNIC에서 kr도 메인을 관리하며 일본 JP도메인은 JPRS에서 .co m .net 등을 미국 Verisign사에서 관리한다. 고리나국가도매인중에서 국가NIC가있는 경 우 국가 NIC에서 도메인을 관리하지만 국가 NIC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 Versign사에서 해당 국가의 위임을 받아 도매인을 대신 관리한다. 국가코트별 토메인 이름 등록 관리 기관은 http: //www.iand o rg/c ctld /cct lduhoi s. ht m 에서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 二. 도메인이를의 법적문제 1. 도메인이름의 법적성질 가. 법적의의 도메인 이름은 본래의 기능인 인터넷주소라 는자원을넘어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기존의 상품서 비스나 상호와 유사한 영 업표지로서 기 능을 수행한으로써 상품권과 잦은 분쟁은 야기 하여왔댜 도한도매인이름은고가로양도거래 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압류의 대상이 되는가 하 면 양도자익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하여야할 필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 법적성격 이 재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메인 이름의 법적성격에 대한 규명은 향후상표법 등 타 실제법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만아니라도메인 이릅자체로서 웅당누려야할 법적 지위와 가치의 토대를 재공해 주고, 도메 인이름의 양도차익 에 내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 지 또는 강재집행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 인 전제가 되는 것이다. 나. 법적성격의구분 도메인이름 자체의 성격은® 도메인이름자 체의 법적성격 ®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주어 전 권리의 성격으로 업밀히 구분해 불수 있다. 전자는도메인이름기능과 작용에 비추어 이와 유사기능을 하는 전화번호부, 상호, 상표, 서비 스표나 기타 인접한 영업표지와의 관계에서 그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주어전 권리가 단순히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 인가 아니 면 모종 의 새로운 재산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 재 즉 재산권으로 볼 경우 물권적인 권리로 인 정할수 있을것인지 여부를규명하는 것이다. 대안법무사엽외 7 I
균일듦奪합합:\ \ ? 'JrI _ 2. 도메인이름에 대한과세 도매인이릅은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가 고 정보를 재공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검퓨터 네트 워크의 가장적 위치를 알리기 위한 주소의 기 능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인터넷 사용자의 급 격한 증가로 인하여 인터넷의 상업적 중요성이 거지면서 도메인이릅의 단순한 주소 기능을 넘 어 새로운 상업적 기능을 갖추계 되었다. 이로 인하여 도메 인이름을 선택하여 막대한 이 익을 남긴 경우토 있다. 코스닥은 www. kosdag. com을 개 인에게서 1억 6, 000만원에 사고, 두 루넷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소라 할 수 있 는 www.korea.com을 한 재미교포에게서 50 만달러에 구입하였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등록비 2만원을 투자 하여 수천배 이상의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도메인이름은 마치 가상세계 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볼수있다. 3. 도메인이름에 대한강제집행 채무자가 재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내한 강제집 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가 어떤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고 있고 토메 인이릅이 재산적 가 치가높다면 채권자로서는 이 도메인이릅에 대 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도 메인이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지가 문재가된다. 고런데 이 강제 집행의 문제는 도메인이릅의 법적성질을무엇으로볼 것인가에 따라달라질 수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한 때 토메인이릅자재는 압 I 8 法務士 7 일모 류하기 나 환가하는 방법 이 없는 전화번호와 유 사하므로 역시 압류 및 환가 방법이 없고도메 인 이릅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하나 이 는 그 등록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 사용권일 뿐이므로 도메인이릅 고 자체가 아니 라는등의 이유로 도메인이름은강재집행의 대 상이 되는 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압 류신청을 기각한 적이 있었으나 그 후에 이러 한 견해가 바뀌어져 가압류 및 압류를 허용하 고 있다. 현재 미국 판례의 경우도메인 이름은 등록기관과 등록인 간의 서비스계약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지만 도메인이름은 제3재무자 (NSI)의 서비스 제공과 분리시켜 존재할 수 없 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三, 도메인이름분쟁 1. 도메인이름분쟁의 원인 일반적으로 토메인이릅은 사전심사없이 선 집수 선등록(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등록되므로 도매인이름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 명기업의 상표 내지 상호 동을 타인이 먼저 동 록할 수 있댜 상표권자가 아닌자에 의한 등록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이버스쿼팅(cybersq uatting)으로 알려 져 있다. 사이버스쿼팅이라 합은 도메인이릅에 대한 악의적인 투기행위를 말하는데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에서처럼 사용을동하여 이윤을창출 할 의도가 없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이전 함으로써 막대한 이 익을 남길 목적으로 이루어 지는 행위를 말한댜 도메인이릅의 등록에 있 어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선점수 선등록 원칙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는도매인이름등록 기관의 지침상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가상공간의 이러한 사이머스쿼터들에게는 상거래를 위하여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려는 의 도가 전혀 없으며, 이들은 상표와 관련되는 도 메인이름을 상표권자에게 되돌려 주는 조건으 로 금전을 강요하여 사회적 법률적인 많은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 상표권자가 도매인이름을 사들이기 위하여 지붕하여야하는 비용에 비하 여 도메인이릅을등록하기 위한 비용이 상대적 으로 극히 저렴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유명 상표의 무단 점유는 사이버스쿼터들에게 매우 많은 이윤을 납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 2. 도메인이름분쟁의 유형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분쟁은 그 침해형 태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영업을한경우 등록인이 상호, 상표, 서비스표등 기타타인 의 표지 (이하 "상표등’’이라 함)로 구성된 도메 인이릅을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가설하여 고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이하 "상표권자 등”이라 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판매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에 관한혼동이 발생한으로써 타인 의 상표권 등이 침해된다. 특히 웹사이트상에 서 상표권자 등의 상표나 상호까지 사용되 었다 면 상품의 출처에 관한혼동은 더욱 심화된다. 뿐만아니라 타인의 상표를 토메인이릅으로 등 록한 자가 타인의 상품과 동일하기나 유사한 상표(서비스)들로 영업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행위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이른바 혼동가능성이 야기될 경우이다. 이러한유형의 분쟁은경쟁관계에 있는자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계 되며 따라서 고 침해 로 인한 손해가 즉각적이고 매우 크다. 도한 실 제로도 분쟁의 유형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 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판례로는 amazon. ne.kr 사건(서울지판 2001. 7. 6. 2004 가합 86835), chanel. co .kr 사건 (서울 고판 2000. 11. 15. 99나61196) donghust eel. corn 사건 (서울지판 2001. 3. 23. 2000가합86835) 등 이 있댜 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이나 명성을 손상한경우 등록인이 타인의 상표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고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즉 도메 인 이름 등록인이 웹사이트 상에서 타인의 상 표 등을 비방하거나 타인의 상표보다 열등한 품질의 것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 출처의 혼동가능성은 야기되지 않지만 타인의 상표 등은 고 식별력 이 약해지거나 본래가지고 있던 명성 또는 사 용에 손상을 입게 된다.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이러한 행위들은 상표가 나타내는 품질과 관련 된 궁정적인 이미지를 감소시키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른바 손상에 의한 상표의 희 석의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타인의 표 지인 성락교회를 비난한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 린 sungrak. pe.kr 사건 (서울고결 2002. 1. 11. 2001라428)이 있다. 다. 지 정 상품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상품으로영업을한경우 등록인이 타인의 상표 등으로 구성 된 도메 인 이릅을 등록한 후 그 도메인이릅에 따라 개설 된 웹사이트에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 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품권자 등의 영 업과는 다른 영 업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대안법무사엽외 9 I
균일듦奪합합:\ \ ? 'JrI _ 는 지정 상품과동일 또는 유사한상품들로 영 업을하는 것과는 달리 상품의 출처에 대한혼 동가능성 이 야기 되지 않으므로 상품권자 등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침해는 없다. 따 라서 현재까지 이러한 행위는실제로 규제된바 없다. 판례로는 dow.co.kr 사건 (서울지판 2001. 3. 9. 2000가합 67452) fedex. co.kr 사 건 (서울지판 2000. 12. 8. 2000 가합 37185) 등이 있댜 라. 도메인이름등록만하고 영업을하지 않는경우 도메인이 타인의 상표 등으로 구성된 토메인 이름을 등록하고서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아 무런 영 업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구제적으로 다음 세가지 유형이 있다. ® 등록인이 타인의 상표 등을 도메 인이릅으로 등록만 하고 웹사이 토도 개설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도메 인이름 등록 후 웹사이트까지는 개설하였으냐 웹사이 트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 ® 도메 인이름 등록후웹사이트를개설하여 영업이라고볼수 없는 단순한 정보제공만을 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는혼동가능성은물론휘석에의한손 해도 없으므로상표권자들에게 침해가되지 않 는다. 판례로는 grammy.co.kr 사건(서울고결 2001. 7. 4. 2000라45 2), j ooyontech. com / jooyon.com 사건(인천지판 2000. 6. 16. 2000 가합 1637), rolls—royce.co.kr 사건 (부실고판 2001. 7. 27. 2000나3078)이 있댜 四, 도메인이률분쟁 해결저匠 1. 도메 인이릅 등록남용 도메인이릅의 등록은상표의 등록과달리 세 I 10 法務士 7 일모 한 없이(상표법 세6조, 세7조) "선출원 선등록’’ (fir st com first served)의 원칙에 의하여 이 루어지므로 타인의 상표를 자신의 도메인 이름 으로 상표권자 보다 먼저 등록함으로써 다른 상표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흔하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남용이 행해지는 이유는 금전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상표권 자에게 되팔기 위하여 도메인이릅을 등록하거 나 경쟁자가 웹사이 트를 개설하여 상표권자가 온라인상 영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인 경쟁자와 동일하기나 유사한 상표 를 온라인상 제공하는 것이다. 그 밖에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이릅을등록하거나또는 기관/단체 성질을 .com 대신 .net로만 바꾸 어서 등록하는 경우이 다. 도마|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처리 실적 처리결과 사건수 비율(%) 이전 3양J 36.9 말소 3껀 359 7깝 안J 8.7 당사자 이전 합의에 의한 취하 12건 11 .7 수수료미납 등에 의한 취하 합J 5.8 J I타 1건 1 총건수 103건 100 2004 도메인 이름 분쟁백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이상과 같은 도메인이름 등록운 일정한 금전 적인 이익을 얻거나(봉이 김선달격) 상표가 가 지는 성가(good wilD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 을언고저 하는것이다. 도메인이름은 온라인 세계에서 하나만이 존 재할수 있고, 현실 세계에서와같이 둘이상동 시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 상표가 타인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된 상표권
자는 온라인상에서 영업을 포기하거나 일정한 금전적 손해를 각오하고 서라도 그 도메인이름 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들이거나 고렇지 않 으면 소송으로써 도매인이름은 이전책을 구하 는소구를하기나사용을금지하게 하는선택을 할 수밖에 없댜 만약소송에 의하여 자신의 상 표로 이루어진 도메인이름을 이전 받는 것이 불 가능하거나 어려우면 상표권자는 온라인상에서 영 업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kr도메인이름분쟁조정 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의 의의 kr도메인이름에 내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 여 2002년 1월 3일 도메인이름분쟁 위원회가 도 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정보통신부령)에 의거하 여 설치되어 시행되었다. kr도메 인이 름에 대한 분쟁은 UDRP(통일도 메 인이름분쟁해 결규정)과 마찬가지로 kr도메 인 이름등록 및 사용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것이다. 뒤 늦게 2004년 1월 29일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 과되어 공포되고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kr토메인이릅 분쟁에 내하여 인터넷주 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법 제16조제1항 참조) 하여 조정하계 된 것이다. 2002년 1월 3일부터 도메인 이릅분쟁조정규 정에 의거하여 도매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의 kr 토메인이릅분쟁조정을 보면 등록대행기관의 등 록약관상의 조정회부 조항에 따라 등록자가 분 쟁조정절차에 자동적(강제적)으로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도메인이릅 등록을 대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이네임즈 이용약관’’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하 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도메 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따르도록규정하고 있다 (약관 제 13조제1항).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상표 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 이 등록되어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조정위원희 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분쟁조정규정 제3조제1항) 도메인이릅 등록자는 등록약관상 의 조정회부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계 되어 도메인이릅 분쟁절차가 진행되였다. 냐. 도메인이름분쟁의 신청사유 kr토메인이릅분쟁조정제토는 UDRP(통일도 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 다. 곧 분쟁의 조정은 약 2개월 안팎의 결정 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분쟁조정신청을 온라인 상 할 수 있고 당사들에 대한 직집심리보다는 서면심 리에 의하여 절자가 전행된다(분쟁조정 규정 제8조제1항). 분쟁 조정 규정은 UDRP와 달리 도메 인이 름 등록자의 악의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를 도메인 이릅분쟁조정규정 및 도메인이릅조정세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분쟁조 정신청의 권리냐 정당한 이익의 침해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분쟁조정규정 제8조제3항). ® 피신청인의 도매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등 록된 신청 인의 상표나 서 비스표에 대한 권 리를침해하는경우 ® 피신청인의 도매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 리 인식된 신정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 을일으기게 하는경우 ® 피신청인의 도매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 리 인식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 비스표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손상하는경우 @ 피신정인의 도메인 이릅이 국내 또는 외국 대만법무사엽외 11 I
균일듦奪합합:\ \ ? 'JrI _ 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성명 , 명칭, 상 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릅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그 성명, 명칭, 상 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은 도메인이름 으로 등록시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 인경우 다만 도메 인이름 등록자의 도메 인이름이 그 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또는상호와동일한 것이거나식별력 이 없는 것이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 도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쟁조정규정 제8조재 4항). kr도메인이릅분쟁조정의 신청사유의 특징 은 UDRP 신청사유와 달리 상표(서비스)권의 침해, 부정경쟁행위(상품 • 영업주체혼동행위 및 희석), 무단점유가되는 사유를규정한점이 다. 즉 무단점유에 한하지 않고 상표법과 부정 경쟁방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메우 의미 가 있으며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UDRP에 의한 절차가 도매인이릅의 무단점유 에 한정하고 있을 뿐 상표권의 침해나 부정경 쟁에 대하여는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음에 대하여 kr토메인분쟁조정절자에 있어서는 신 청인이 법원에 소송을재기하지 않고도상표법 이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있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소송에 의뢰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게 된다. 다.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1)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 하 "분쟁’’ 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 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 I 12 法務士7 일모 회’’)를 둔다(인터 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6 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한한 3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법 동조재2항).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법 동조 제3향).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 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 던 자로서 법학을 전공한 자 ®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 에 상당하는 공공 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인터 넷주소 또는 지적재산권업무에 관한 경험 이 있는자 ®판사 • 검사 •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 이 있는자 @ 고 밖에 위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정보 통신부장관이 인정한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 제4항).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한다(법 제5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홍원 안에 사무국을 둔다(법 제6항). (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의 심의 • 의결에 서 제척된다(법 세17조제1항). ®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 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 계에 있는경우 ® 위원이 당해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 정을한경우
@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 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위원희에 기피신청을할수 있다. 이 경우분쟁 조정위원희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당해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한다(법 동조제2항).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고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 피할 수 있다(법 동조제3항). (3) 분쟁의 조정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8조제1항). 세1항의 규정 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희는 3 인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60일 이내 에 이를 십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 정위원회의 의결로 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동조제2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분쟁당사자또는인터넷주소관리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분쟁 당사자등은정당한사유가 없는한 이에응하여 야 한다(법 제19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분쟁조정위원희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수 있다(법 동조계2항). (4) 조정의 효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제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세시하여야 한다(법 제20조제1 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 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 내에 고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 에 통보하 여야 한다(동조재2항). 재2항 및 재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 정위원희가 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간 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 으로 본다(동조계 4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분쟁조정위 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 는경우에는당해 조정을 거부할수 있다(법 제 21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희는 신청된 조정사 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계 통보하여야 한다(법 동조제2항). (5) 조정비용 분쟁조정 위원희는 분쟁조정 을 신정한 자에 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법 제22조). (6) 비밀유지 분쟁조정위원희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또는종사하였던 자는고 직무상알게 된 비 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하 다(법 제23조). (7) 기다 절차 제16조 내지 제 23조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직 • 운영 및 분쟁의 조정방 법 • 조정절차 •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법 제24조). 대만법무사엽외 13 I
균일듦奪합합:\ \ ? 'JrI _ 五 도메인이률분쟁위원회의 조정사례 1. zie bart.co. kr 사건 (2002년 3월 28일 이전) zi ebart.co.kr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 인인 (주)리스택은 1989년 11월부터 미국 리바트사 의 한국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종합보험 업체로 영업하여 왔으며 도메인이름 등록인 A는 19 97 년 2 월부터 2000년 2 월까지 신청 인 의 프랜차이스 점으로서 영업하여 왔다. 국내 에 인터넷이 활성화 되기 시작한 1997년 경에 해당 도메인이름을 A가 등록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조정은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사 용하고 있는 것은 신청인 측이 자신의 상표를 도메인이릅으로 등록시기려는 것을 방해하려 는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국내법률또는 조약이 보호하는 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cart ier.co. kr 사건 (2002년 3월 28일 이전) 당해 도메인이름의 경우 분쟁조정신정 당시 음란사이트로 포위딩되고 있었으며 토메인이 름등록인은 원래 cartire(carttire)를 등록하 고자 하였으나 등록 당시 잘못 입력하여 고급 시계 등을 취급하는 가르티 에의 상표와 동일 한 명칭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계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정부는 cartier는 신정인인 (주)리 치본트코리아의 모회사인 카트리에인터네셔널 사의 상표로서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 져 있음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 인이름을 음란사이트로 포위닝함으로써 신청 인이 상표의 명칭을손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I 14 法務士7 일모 3. nescafe.co.kr 사건 도매인이름 등록인은 neitizen' s cafe의 약 자로서 해당도메인이릅을등록하였으므로정 당한 도메 인 이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였으나 조정부는 국내의 수용자간에 널리 인 식된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고에 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아닌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으로등록하여 유 지하는 것은도메인이릅 •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 측이 자신의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 하면서 이전(移轉)결정을 내렸다. 4. logitech.CO.kr 사건 (2002년 5월 6일 이전) 신청인은 세계적 인 검퓨터 주변기기 업체로 서 국내 자회사를두고 있으며 피신청인은신 청인의 상표와 동일한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성인 음란 사이트로 포위딩하여 사용하였다. 조정부는 신청인 상표의 주지 • 저명성을 인정 하여 음란사이트의 포위딩에 의한 식별력과 명성의 손상을 인정합과 동시에 피신청인이 본주지 • 저명한 상표를 신정인이 등록받는 것 을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함을 인정하여 이전 결정을 내렸다. 5. eu reva. co. kr 사건 (2002년 4월 11일 기각) 조정부는 신정인이 자신의 상호 내지는 영 업의 주지 • 저명성에 주장의 비중을 두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정인이 재출한 언론기 사에 의하면 신청인의 영업이 영상물 제작 및 관련 분야에서는 국내에 상당한 정도로 인식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 되지만 도메 인이릅의 등록은 상표등록과 달리 분야의 구분없이 누 구에게 나 자유롭게 개방되 어 있으므로 영 업 이
제한된 특정 분야에 서 널리 인식되 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어도 현행하여서는 도메인이 릅의 등록자제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 적으로 없다고 할 것이라면서 신청인의 이전 신청을 기각하였다. 6. itesabci.co. kr 사건 (2002넌 5월 17일 0|전) 신청인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은행이 합병 하면서 ‘int esa’ 와 ‘bci' 를 결합한 ‘int esabci' 라는 상표와 동일한 토메 인이릅을 등록하였다. 이에 조정부는 신청인의 상호 몇 상표가 국내 일간지 의 기사나 광고를 통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고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한도메인이 름의 사용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혼돈을 야 기한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도메인이름의 등록 시점이 신청인의 합병소식 및 광고가 국내에 공지된 직후라는 점을 들어 피신청 인의 도매 인이릅 등록이 신정인의 상호 및 상표외 도메 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려는 주된 목적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7. michel in.co.kr 사건 (2002년 5월 23일 이전) 신정 인 미 쉐 린 코리 아(주)는 ‘michelin' 타이 어 등 제품의 판매관련 표장의 국내독점 사용 권자이고 상표의 전용 사용권자이다. 조정부 는 ‘mi cheli n’ 의 주지 • 저 명 성 을 인정 하였 고, 피신정인이 위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 을 사용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혼동을 야기한다고 판단합과동시에 빈약한홈페이지 의 구성 및 정보제공기능의 결여 등은 신청인 의 주지 • 저명한 상표 및 상호에 대한 식별력 과 명성을손상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신정인이 웹사이트구축을 피신청인에 계 의뢰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메인이 름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어 고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정인의 상호 및 상표의 도메인이릅의 등록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판 단하였댜 8. samsungeverland.co.kr 사건 (2002년 5월 9일 0|전) 신청인은 (주)삼성에버랜드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등기상호 자체를 도메인이릅으로 등 록한 자이댜 조정부는 삽성에버랜드가 널리 알려진 상호이 고 피신청 인은 상당기 간 불건전 음란물사이트로포위딩한적이 있었고 현재는 안티에 버랜트 사이트로 포위딩 되도록 사용하 고 있어 신청인의 상호 등의 식별력이나 명성 을 손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그리고 피신청 인이 안티활동은 합법적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정부는 본건 도메인이릅이 음 란사이트로포위딩되였던 점 피신청인의 원래 등록 목적은 부동산 종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고 소명한 점 등의 사실을 들어 피신청 인 의 사용목적이 정당한 안티활동에 있다고 보 기 어럽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안티활동에 의 사용이 라 할지라도 타인의 유명한 상호나 서비스표의 식별력 있는 부분과 오차 없이 일 치하는경우에까지 허용해야하는가에 내하여 조정부는의문을표명하였다. 9. al lianz/all ianz ilfe.co.kr 사건 (2002년 6월 26일 이전) 신정인으 국내 득허정 에 ‘allian급 서비스표 를 보험법 에 지정하여 등록한 자이고 피신정 인은 신청인이 관련 회사에 재직중 도메인이 릅등록을 하였고 자신의 프로파일 소개 및 신 청인과 경업관계가 있는 회사로 링크한 적이 있었다. 조정부는 피신정 인이 신청인의 서비 스표와동일 • 유사한 도메인이름을고 지정서 대만법무사엽외 15 I
균일듦奪합합:\ \ ? 'JrI _ 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이 인정 되므로 서비스표의 침해에 해당하고, 이전 도 매인이릅의 사용이 영업주재의 혼동을 일으기 고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신정인이 등록하여 신청인이 세공하 는 전정서 비스가 아닌 다른 자가 재공하는 서 비스에 사용하는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 정인의 영업표지의 식별력을 약하계 하는 것 이며 상당한 내가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메인 이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피신청 인에 밝힌 사 실로 미루어 신청인의 등록을 방해할 목적을 추정할수 있다고판단하였다. 10. bayerkorea. co. kr 사건 (2002년 6월 17일 0|전) 신청인은 독일 레바구젠에 본사를 둔한국내 에 자회사인 바이엘코리아주식회사를 두고 있 으나 피신청인은 인터넷상으로 의료기기, 건강 식품, 토메인이릅 판매를 고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댜 조정부는 신청인의 상표와 상호는 국내 및 외국에 널리 알려져 있고, 본 사건도 도메인이릅은 신정인의 자회사 상호와 동일하 고 피신정인의 사업목적에 도매인이름판매 및 컨설팅이 포합되어 있는 점을고려하여 피신청 인이 본 토메인 이름을 등록합에 부정한 의도 가 개입되어 있을 충분한 개연성을 인정하여 신청 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11. wa 1-rn arl .co. kr 사건 (2003년 1월 15일 말소) 신청인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 호 및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해당도메 인이릅에 대한 말소를 주장하였고, 이에 반하 여 피신청인은신청인의 표지는국내에 인지도 도 없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해당 도메 인이릅 ‘말 I 16 法務士7 일모 하다’의 의미의 ‘왈(日)’과마트를합성하여 비 판 사이트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고러나 조정부는 신청인의 저명한 표지와 해당 도메인이름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신청 인의 국내시장 진입을 즈음한 시기에 피신청 인은 신청인의 표지를 인식하고 해당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12. nespresso.co.kr 사건 (2003년 1 월 27일 말소) 신정 인은 해당 도메 인이릅의 요부 (jj要部)가 신청 인의 등록상품(NESPRESSO)와 동일하 고 신청인과 동종 • 유사의 영업을 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도메 인이름분쟁조정규정 제8조제 3항제 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신청 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상 표는 거피 또는 고 관련 상품에 관하여 보통명 칭 관련 표장 도는 성질 표시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잘못 등록된 것이라 주장하 고 해당 도매 인이름의 웹사이트에 신청 인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등록서 비스표인 ‘도형+CITY OF ESPRESSO' 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한댜 이에 대하여조정부논피신정인의 웹사이트에 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나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커피와관련된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출자에 관한 오인 ·혼 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3. kill y,co. kr 사건 (2003년 2월 20일 말소) 신청인은 ‘HELLO KITTY'등의 상표를 국 내에 등록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 인의 등록상표와 주소 부분에 서 동일 또는 유사한 토메인이름을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홉페이지
를 개설하여 신청인의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 일 및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온라인 통신판매 업을 하는 것은 도메인이릅분쟁조정규정 제8 조재3항재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 한다. 이에 반하여 피신정 인은 kitty라는 단 어가 식별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자신은 신 정인의 국내 공식 에이전시로부터 제품을 공 급받고 있어 정당한사용이라주장하였다.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릅이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며 기타정당한사용에 해당하는것으로 보기에 층 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 여 해당도매인이릅에 대한말소를 결정하였다. 14. woori card.co.kr 사건 (2003년 3월 24일 0|전) 신정인은 신용가드 관련업체로서 이 사건 도 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호이자 상표로서 국내 에 널리 알려져 ‘우리카트' 내지 ‘Wooricar d' 라는 표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은 도매 인이릅분쟁조정 규정 제8조제3항제1호 내지 제 4호가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은 법인설립시점 보다 한달 이상 앞서서 도매 인이름을 등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 피신청인이 등록한 후 사후주지 • 저명성으로 권리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부당한 점, 신청인 측과 이 사건 도메인 이릅의 양도 교섭이 있었 으나 미래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도대가 제시로 결렬되었던 점을 제시하고 있다. 조정부는 신청인 상표의 주지 • 저명성을 인 정하였고 홈페이지 미운영으로 신청인이 구축 한 양질의 이미지에 부정적이 영향을 끼칠 우 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비록 도메인이릅 등 록이 해당법인의 설립전이지만 금융에 있어서 카트사업은 필수적으로 회사의 설립이 예견된 점 등을 보아고 등록의 주된목적이 신청인의 상호 및 상표의 도매인이름 등을 방해하기 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六. 법원 도메인이룰 판결 및 결정A固| 1. france2. com/france3. com 사건 가.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인터넷 주소관리기구(ICANN)로 부터 인증받은 토메인이릅등록기관이며 신정 인은 피신청인에게 ‘france2.com 및 france3.com' 을 등록한 도메인이릅 보유자이 다. 프랑스 2.3 텔레비전의 등록상표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 건 도메인이름의 사용 금지와 프랑스 2.3 텔레 비전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전할 것 등 을 구하는 보전명령 신청을 프랑스 낭트지방법 원(1심법원)에 제기하였다. 낭트지방법원은 프 랑스 2.3 텔레비전 신청을 받아 트랙고, 프랑 스 2.3 텔레비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ICANN 에 이 사건 토메인이릅을 프랑스 2.3 텔레비전 앞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였다. 냐.당사주장 (1) 산청인 주장 피신정인은 신청인의 승낙없이 각 도메인이 름의 등록자 정보를 프랑스2 국영텔레비전 주 식회사, 프랑스3 국영텔레비전 주식회사 또는 제3자 명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 주장 ICANN은 인터넷 토메인이릅관련 분쟁의 해 대만법무사엽외 17 I
균일듦奪합합:\ \ ? 'JrI _ 결을 위하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UDRP邊제정하여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이 를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도메인이릅 등록과정 에서 등록신청자로부터 위 약관의 적용에 대하 여 동의를 받고 있다. 통일도메인이릅분쟁해결 규정(UDRP)에 의거 도메인이름 등록을 취소 하거나 이전하도록 결정한 경우 등록기관이 분 쟁해결기관으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자의 이의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등록기관은 위 분쟁 해결기관의 결정집행을유보할 수 있다. 다. 법원판단 신청인과 피신정인은 이 시건 도메인이름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위 도매인이름 등록약관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피신청인은등록약 관에 따라 그 유지관리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도메인이릅분쟁규정에 의하면 등 록자와 도메인이름의 등록으로 인한 권리침해 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록기관인 피신정인은 ICANN이 승인 한분쟁해결기관의 결정 도는적법한관할권을 가지는 법원 등의 명령에 의하여 당해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전, 변경할 수 있 다고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이 사건과 같은도메인 이릅관련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 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 지는 않댜 다만 당사자의 공평이라는 소송절 차상의 정의 또는재판의 적정성이라는측면에 서 볼 때 피고주소지국법 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당해 도메인이릅의 등록기관 소재지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의 가 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고러한 컴 I 18 法務士7 일모 토 없이 그 이전명령에 가볍게 응하고 또는 등 록자에 대한 도메 인이름의 유지관리 의무를 위 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 건 도메 인이릅의 이 전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에 대한 소명 이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서울지결 2001 년 9월 26일 20이카합1625 도메인이릅등록자 정보변경금지 가처분). 2. interpark.co.kr 사건 가. 사전개요 원고는 1996년 2월 11일 ‘int erpark.corri 이라는 도메인이릅을 등록한 뒤 같은해 6월1 일부터 위 도매인 이름을 인터넷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운 영해 오고 있다. 원고의 쇼핑몰의 토메인이름으로 사용되는 'interpark' 도매인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이용 하려는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는 1998년 3월 31일 한국인터넷정보센 터에 ‘int erpark. kr’ 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 한 뒤 2001년 3월경부터 위 도메인이름을 인 터넷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 였는데 ‘int erpark.co.kr’ 라는 문구 아래 다 른 웹사이트에 대한 안내 및 링크를 주된 내용 으로 하면서 영 업을 하고 있다. 나.당사자주장 (1) 원고 주장 피고가 인고의 주지 • 저명한 표장인 'interpark’ 와 동일,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 릅을 이용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를 개설한 다 음 이를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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