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 I ••••••••••• 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 법상의 확정일자부 보증금반환채권자,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파산법 제84조가 별 제권을행사할수 있는 권리로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일반파산재권이 되어 개별행사가 금지되고 다른 파산재권과 평등하게 배당 받게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35) @ 別除權者 또는 別除權者에 準하는 자에 해당 한다는見解이 별재권의 법위를 해석상 넓히는 것은 파산법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주택 입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층금반환 채 권, 확정 일자부 보증금반환채 권자는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파산법상 별세권자 또는 별세권자에 준하는 자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견해로, 다음과 같은論擦를들고 있다. 첫째,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정수법에 의한 공매시 당해 임차주 택의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기타채권자 보다優先辨濟받을수 있고(주덱임대차보호법 제3 조의2 재2항), 배당실무에서도 지당권자와 거의 동일하계 취급하고 있다. 또, 경매신청의 등기 전 에 대항력을 갖춘 少額貨借人의 보층금은 당해 임 자주택의 환가대금의 2분의 1 법위 내 에서 담보물 권자보다 우선히여 변제 받는다(동법 제8조). 이와 같은 주택임차인의 권리는 別除權의 개넘적 정의 와부함히는것이댜 둘째, 임차주덱의 매각형태가 임의매각인지 또 는 경매에 의한매각인지에 따라 대항력 있는 임차 보증금재권자의 지위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은부 당하다는 것이다. 측,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재 단에 속하는 임차주택을 양수한 경우나 부동산임 의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대항 력 있는 임자인의 보증금반환재권은 양수인 또는 낙찰인에 인수되는데, 破産宣告 후 別除權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만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 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채권을 破産債權으로만 취 급하여 환가대금에서 優先辨濟받을 권리를 인정하 지 않는다면불공평한결과를낳을것이다. 셋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합을 목적 으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破産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일박경매질자에서 優先辨濟받을 지 위 에 있는 貨借人이 破産宣告 후 에는 당해 경매절차에서는 변제 받지 못하고 破産 債權者가 되어 파산관세인의 배당만을 기다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넷째, 파산법 제84조는 別除權에 해당히는 권리 를 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例示的으로 규 정한 것으로보아야하므로 별재권으로 볼수 있는 양도담보권자 등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優先辨 濟받을 權체가 있는 貨借人은 파산법상 別除權者 또는 이에준하여 취급하여야할것이다. ®判例 대법원은 2001. 11. 9. 선고한 2001다55963 판 결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진로건 설 주석희사가 서울지방법원에서 2000. 9. 28. 파 산선고를 받은 사실과 원고들이 파산전 회사와 사 。 34) 이링게 되먼 우산면제귈 있는 소액보즘긍낸환채권등에 대 하여 사회적 • 경제적 이유에서 우선적 마산채권보다 데욱 강화 담보력을 무여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나,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펑등배딩의 예외를 인정하어 당해 재산에 관합 할 우선권을 인접하는 것흔 현행 파산법에 의 하면 무리한 해석이 되도로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뜯承綠 "破産債權과 罰團債權, 「破道法의 諸間題(_l)J(재판자료 제82접), 法院 圖館, 1999, 289변, 朴炳大, 전7[논둔, 47간), 35) 서울경제신문 2000, 12, 15자는 서민 울리는 파산법 이 라는 제목 하에 서울지방법왼 법성에서 개최된 파산합 진 로종합건설의 채권자접회를 보도하면서, 위 호|J.I71 분앙던 임대아과트의 입주주민들의 임차보증금이 밀번 파산채권 으로 분류되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보 증금의 I00'!의 1에도 대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위 기사에 의하먼 서울지방법원 괴산부의 실두레는 주택 임대차보호겁싱 우선면제권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 권이라도 일반파산채권에 붕과하다는 견해를 취하는 것으 로 생각된巨 36) 효後永, 破産§稅E가 1系壓中인 民事訴沿에 미치는 影響', 「破記섯의 諸템開E(下)J(재판자로 제83집) , 法院터言館 19땅, 따7변~209면 대만법무사엽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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