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 ••••••••••• 이에 각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원고 유용훈, 최수영, 한규용은 파 산전 회사와 임대자계약을 체결할 때 각기 임대차 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들 모두 주민 등록을 마치고그 무렵 임대아파토를 인도받아 대 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각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 환청구권은 파산법상의 별제권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주택 임차 인이 그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권등기를하기로 약 정하였다거나 또는주택을 임차하고 주댁임대차보 호법 계3조세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파산법 제84 조에서 규정하는 별세권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이 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파산법과 주택임대차보호 법의 목적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주택임차인의 지 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I::::::::::: •••••••••••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 및 그 대 지에관하여각경매가 이루어질 때우선하여 변제 를 받을 수 있는 바(동법 제3조의2제2항, 제8조) 특히, 확정 일자 있는 임차보층금재권의 경우 법으 로명확하계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경매절차나국 세체납절차에 있어서 우선변재권을 인정함으로써 일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시 최우선근저당권에 대 하여도대항력 있는경우未辨濟保證金에 대하여 낙찰인 이 이를 인수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 반근저당권과거의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위 각 조항은 임차인의 권리를보호하기 위하여둔것으로고요건을갖촘 으로써 不動産擔保權에 유사한權禾IJ를 인정한다 는 취지로 해석되므로책 破産節次에 있어서도 少額 貨借人이나 確定日字 있는 貨借人은 저당권자와 같은 月1j除權者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택입대차보호법상 당해 임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궁이 가고, 거기에 파산법 차주택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부동 제84조의 별세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세권행시를 할 수 있다고 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하급심판결 보아야한다. 로서 서울지방법원은 "통상의 개별적 집행절차인 경매절차와 포괄적 • 집단적 집행절차인 파산절차 는 후자가 전자에 대한 특별절차라는 점외에는 재 권회수를 위한 강계절차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파 산법 제139조도부동산의 환가는민사소송법에 의 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민 주덱 임대자보호법 세3조의2재2항의 ‘민사소송법에 의 한 경매’ 에는 파산절차도 포함된다고 합이 상당하 댜 따라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 인과 소액임자인은파산법상 별계권자로 인정합이 타당하나(다만, 각 요건은 파산선고전에 갖추어야 한다), 우선변재권을 가지지 않는 대항요건만을 갖 촌 주랙임차인은 파산법상 별세권을 인정할 수 없 다 할 것이댜'’고 판시하였댜3~ ®私見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나 I 12 法務士8 월모 4) 立法論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확 정일자 있는 임자인과 소액임자인에게 우선변제권 을 인정하고 있으나, 파산법에서는 별재권을 행사 할수 있는 권리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 고있어우선변제권 있는주택임차인이 別除權者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주택입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우 선변제권 있는주택임차인의 임자보증금반환청구 권이 임대인이 파산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파산 법상의 일반파산재권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은 주 택임차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되므로 별제 。 37) 서울지 방법원2001. 7. 12. 선고 2001 가합1 1562 던겉 38) 대법인 1992. 10. 13. 선고, 9착30597 판결 참조(법인공 보 1992년, 313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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