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석 론으로 다툼이 있으므로 확실한 주택임차인의 보 호를 위하여는 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을두어 해 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해결방법 이 된다.39) 최근에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도산법 안에의하면“주택임대인이 파산하는경우주택임 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인에 대하여 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합으로써 파산절차에서도 임자인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법률(예를 들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는 경우에 대비 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우선변제권은 파산절 차에서도 유지됨을 명시하고 있어 같은 입장을 취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방향을 보아토우선변제 권이 있는 주택 임차권은 물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하겠다. 요한 범위 내에서 고權利의 내용을變更히여 이를 辨濟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게 되는바, 회사정리절차의 골격을 이루고 있 는 회사정리절차 신청 후의 보전처분, 회사정리절 차개시결정, 재권신고 절차, 정리계획의 작성 • 인 가절차, 고후의 정리계획 수행절차, 폐지 또는종 결에 의한정리절차 종료절차는바로 이를실현하 기 위한절차이다. 이와 같이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면 일반 재권 자는고들의권리 행사에상당한지장을받게되므 록 과연 각 절차에 있어서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 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인지 불안하계 생각하 고,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構杜히에 會社특히 종 전의 企業虫가 이익을보는것이 아닌가하는반감 까지도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 서는 회사정리절차에서 미이행쌍무계약에 대한 처 리의 일반원칙을 살피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주택 임차인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가지고 있는가를살 ||. 會社整理法 및 和議法上 住宅貨借人 펴보기로한댜" 의地位 1. 會社整理法J:의 住宅貨借人의 地位 회사정리절차는 재정적 궁핍으로 破旋에 직면하 였으냐 更生의 價値가 있는 株式會社에 관하여 그 사업의 整理再建을 도모하리는 세토로서, 1962, 12. 12. 法律 세1214호로 재정된 會社整理法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정리 절차는움직이고 있는기업을고상태에서 更生시 키고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같은 도산기업에 관 한절차이지만기업의 해체를위하여 淸算을목적 으로 하는 破産節次와는 판이하게 다르다.41) 회사정리절차는 도산 상대에 이른 기업에 대하 여 更生을 목표로 기 회를 주기 위한 절차인 만큼, 먼저 희사 재산이 散逸되지 않도록 재권자의 회사 에 대한 권리행사를 계한시킨 후, 그 재권자들의 權利範節섭를 碑定한 다음, 희사의 갱생을 위하여 필 (1) 整理會社가 貨借人인 경우 1) 管理人이 解止를 선택한 경우 관리인은 희사정리법 세103조에 의하여 입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목적물이 동산이는 부동산 이든 묻지 않는다. 임대차기간의 정합이 없는 경우 。 39) 최승목, 前摘論文(1999),290먼은 임차보즘금바환채권에 대하여 해석론 적으로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던행 마산 법에 의하변 무리합 해석이 됨 수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림직하다는 건해를 제시하고 있다. ; 서 울겹제신문 2000. 12. 15자 서민 울리는 파산법’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임차인의 도호를 위하어 주택임내차도 도법 또는 과산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다는 점을 부도 하고 있다 40) 법무부공고 제2002 -56호(3)02, 11.12) 도산법(안)입법예 고, 법무부홈페이지〉입법예고. htlp //www. m개 .g o.kr/index.P hp 41) 김용덕, '‘會社整理節次와 債權者의 법立\ 「淸州法律論i` ('밀결準賈務硏究會), 第1輯여)00), 429먼이하잠조; 42)1순慶租 ‘‘會社整理節次가 契約關係에 미치는 영창, 「會社 整理法 租議國上안|諸問題」裁判資料 第86輯), 法院타言館, 2000, 63:J 민잠조. 대만법무사엽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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