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도 해지기간을둘필요가 없다고해석된다. 고러 나 파산의 경우의는 달리 상대방(임대인)에게는 특 별한 해지신청권이 없다. 관리인이 해지한경우 상대방1-(임대안은목적물 의 반환을청구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정리절차 개시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채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리재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고, 정리절차개시후 해지의 효과가 말생할 때까지의 기간에 생긴 자임 재권은회사정리법 계208조제2호에 의하여, 그 후 목적물반환까지의 시기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 둑반환청구권은 회사정리법 계208조제6호에 의하 여 각공익채권으로 행사할수있다. 2) 管理人이 履行을 선택한 경우 관리 인이 임대차계약의 계속을 선택한 경우에 는 정리절차개시후 상대방의 차임재권은 제208조 제7호에 의하여 공익재권으로 된댜 이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연체차임재권은 정리재권이다. 임대차계약상의 급부는 연 • 월등 차임 지급의 단 위로 정해진 기간마다 可分0성이라고 해석되기 때 문이댜 (2) 整理會社가 貨貸人인 경우 파산절자에서는파산자가 임대인인 경우에破産 管財人이 破産法제50조를 적용하여 임대차계약 을 해지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判例• 學說이 첨예 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회사정리절차의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적용을긍정하는 것이 지배 적 견해이다. 다만, 貨貸借契約의 경우에는 고 특 성상 다른 雙務契杓과 달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수한 문세가발생하므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對抗力 있는 住宅貨貸借의 경우 貨借人이 민법 제621조, 제622조 소정의 대항요 건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소정의 대항요건 을 구비한 때 에는 관리 인은 회사정리 법 제103조의 I 14 法務士8 월모 I::::::::::: ••••••••••• 해지권을 행사할수가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관 리 인은 고 부동산의 환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 자권이 딸린 상태대로 처분하는 수밖에 없다. 2) 相對方의 貨借保證金返還請求權과 同時 履行抗辯의문제 관리인이 임대차의 계속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 대방T임차안은 목적물을 계속 사용 • 수익할수 있 지만, 관리인에 대하여 자임을지급할의무를부담 한다. 고러나 임대차계약에는 통상 임차보층금이 정리회사에게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빙이 정 리회시에 차입을지급하는 경우는드물고 임차보 증금에서 차임 상당액을 매 번 공세 (相計)하는 방식 으로 처 리 되고 있다. 원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은 정리채권이므로, 상대방이 정리절차개시후에 발생하는자임재무로 이와상계할수 없는것이지 민1-(회사정리법 제163조제1호의 상계금지 적용), 회 사정리법 제162조제2항에 의하여 임차보층금이 있을 때에는 정리절차개시 후의 차임재무로 相計 할수 있는길이 열리 있는것이다. 관리 인이 해지를 선택한 경우에 임대치는 측시 소멸하므로, 상대방軒임자안은 임자목적물을 반환 하여야 하지만, 실무상상대방은 임차보층금 반환 청구권과의 동시이행을항변하면서 입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있으며, 현행법상이를막을방법도 없다. 따라서 관리 인이 정 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환가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사실상 貨借人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整理債權에 불과하면서 도 共益偵權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특히 신속한 破産財村미의 환가를 통한 淸算을 목표로 하 는 파산전차에서는 위 문제가 보다 심각하여 가령 임대사업을 위주로하던 영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는파산절차가 장기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立法論으로는 도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정 리 채 권자들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와같은 임차인 의 무한정한 동시 이행 항변권행사에 대하여 제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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