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2. 和議法J: 住宅貨借人의 地位 현행 도산처리절차인 파산, 회의, 회사정리절차 층선3) 최근에 고 이용이 두드러지게 층가한 것이 화 의 법상 화의제도이다. 화의절차에는 파산법상의 강 제화의(파산법 세262조 이하)와 화의법상의 화의가 있는데, 현의로는 화의법상의 화의만을 의미한다. 화의법상의 화의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지 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재무초과등이 발생하거나 고러한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경우에 법원, 정리 위원 화의관재인의 보조·감독아래 재무자는파 산선고를 예방하고, 채권자도 파산선고를 하는 경 우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재를 받을 목적으로 채무자와화의채권자사이에 채무자가재무의 변제 등에 관한 계획안인 화의조건을 작성, 세시하고 채 권자집회에서 법정다수의 동의 및 법원의 인기를 받음으로써 성 립하는 일종의 합의를 말한다. 화의 는 일반재권자에게만고 효력이 미치고 화의인가결 정이 확정된 후에는 그 화의조건의 이행 여부가 원 칙적으로 완전히 채무자에게 맡겨져 있고 재권확정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회사정리제도에 비히여 비교 적 간단한 절자로서 회사의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디”. 고려나, 화의란 재권 자와 재무자간의 상호양보에 의하여 이와 같은 결 과를 초래하는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 에 비추어 이러한 화의절차에 대해서는, 경세적으 로파탄상태에 있는 재무자가기업의 상황이나채 무의 내용 등을 고러하지 아니하고 경 영권 유지만 을 목적으로 무조건 화의를 신청하려는 경향이 있 다는점,다수의 경우재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이행가능성이 희박한 무리한 화의조건을수립한다 는점, 화의조건에대한이행확보수단이 없어 갱생 확률의 저조하다는점등을 이유로종래부터 화의제 토의 폐지에 대한주장이 제기되어 왔다.45) 이하에서는 화의제도에서 주택임차인의 주택임 자권은 어떤 지위를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 보기로한다.46) (1) 和議節次에 있어 서 和議債權 화의재권은 재무지에 대하여 화의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화의법 제 42조)중 일반 우선권 있는 재권(화의법 재43조r, 별제권부재권(화의법 제44조) 및 비화의재권(화의 법 제45조)을 제의한 채권이다. 이는 회사정리절 차의 정리채권, 파산절차의 파산재권에 대응하는 개넘이다.4~ ® 43) 이중 보통 마산을 청산형 도신처리실차라고 하그, 화의 및 희사정리롤 재건형(再建型) 도산처리절차기 힌다, 44) 曺在rti, 輯蓋節次와 釋余權람 , 「會社整理法 , 租議法上의 躍녜題裁判資科 第86勳,法院固言館, 2000, 78인 잠조. 45) 외국의 입법레를 브먼, 미국의 연방노산법은 1978년 개정 을 통하여 화의절차를 패지하먼서 갱생절차와통합하였고, 녹일의 경우에는 1994년 도신법에서 파신법과 화의 법을 통합하고 도산계획을 도입하면서 파산실차나 갱생설차(노 신계획) 이외에 특별한 도신처리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 하여 충래의 화의실차를 축소한 것으로 채무자가 계속적 으로 재신의 관리 처분권한을 유지하는 자기관리제도 (Eigerverwaltung)를 도입하였다, 드랑스에서는 1924년에 이르러 ’기업의도산방지및화해에의탄정리철차에관한법률 (LOI n. 84-148 a la prevention et au reglement amiable des d if回| 12s des entreprises)'OI 제정되면서 화의제도(화해에 의한 정리절차, reglement amiab le)가 도신법제도에 법적 절차로 편입도| 었다. 즉, 프랑스의 화의 실차는 도산실차에 선행하는 도산밥天| 설차의 일환으로 인 정되고 있을 쁜이다(최성근 윤영신, 전게는든, 32면~36 먼 참조), 46) 최근 법무부공고 제2002-56호(2}02년 11월 12일)로 입법 예고된 도산법(안)입법예고를 보먼 헌행 회사정리법 화의 법 • 괴산법은 각 적용대삼이 다흐고 희생실차도 호|사정리 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펑성이나 효율 성의 촉먼에셔 문제가 있다는 평가에 따라 현행 희사정리 법 화의법 과산법으로 분신되어 있는 도신 관런법률을 단 일 법률로 퉁합하고, 회생질차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같 독강화 방안 등을 U단단다는 것이 도신법의 제정이유이 다 이에 따라 현행 회서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하고, 헌행 3법은 패지하는 한편, 희사정리절 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회생질차 중 화의실차 를 진먼 패지하고 희사정리절차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1개 의 회생절차로 밑민화하고 있나. 법무부공고 제2002 -56 호(2002.1 1 .1 2), 도산법(안)입법예고, 법무무홈페이자입법 예고, htti //wWN. m에 ,g o.kr/index.P hp 47)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자는 희의채권자로 되지 않는다(화 의법 제43조), 그 예로서는 보험 업법 제39조 소정 의 보험 계악사 등으| 우선취득권등이 있다, 48) 이해우, 실무화의법론 , 법를은화원, 2001, 199먼 창조, 대만법무사엽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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