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 和議節次와 別除權者로서 의 住宅貨借人 화의법 제44조는 파산의 경우에 별세권을 행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 여 변제를 받을수 없는재권액에 관히여 화의재권 자로서 그 권리를 행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댜 이 에 근거하여 회사정 리절차 등과 달리 화의절치에 있어서 담보권 등은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별세권 으로 취급되어 회사정리법 등에서 보여지는 각종의 제한 예를 들면 권리실행의 중지(화의법 제67조), 절치에의 참가의 강세(화의법 제124조) 등의 세한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댜49) 고러나 회사정리절차와마찬가지로 화의절차가 재 무자갱생재도의 하나로 인정된다면 담보권에 대한 제약의 필요성이 촌재합에토불구하고이를 인정하 지 않는 것은 화의의 실효성을 약화시기는 요인이 며, 화의법 제44조가과연 화의절치에 의한담보권 의 제약이 불기능하다는논리의 법적 근거인가하는 점에 대히여도 재검토히여 불 여지가 있다.W) I::::::::::: ••••••••••• 우리 화의법 역시 일본화의법과 마찬가지로 별 제권을 인정하고 있고(화의법 세44조), 화의절차 증에는 화의재권에 관하여 재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세집 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화의개 시 전에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 여 한 강제집행, 가입류 및 가처분은 화의절차 중 이를중지하는 규정(화의법 제40조)만을두고 있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에 관히여 아 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댜 따라서 중요한 영 업재 산에 대히여 별제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 화의법 제20조의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 에 의하 여 경매절차를층지시킬 수 있는가가 문재되고 있 다, 화의절차에서도 주백업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 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히여 별제권자 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가 파산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나, 파 산절차에서 논한 내용이 화의절차에서도 마찬가지 로 유효하므로 여기에서는 다시 논하지 않는다. 第2節民事執行法上住宅貨借人의 地位 I . 民事執ff의 法理 1. 民事執行의 意義와 種類 민사집행은 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 행기관이 재권자를위하여 私法上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 차이댜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을 강세집행 담보 권실행을위한경매, 민법 ·상법 그밖에 법률에의 한 경매를 '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하며, 여기에 보전처분을 합하여 ‘‘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한다 (민사집행법 세1조 참조)? 협의의 민사집행은 크 계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그것이 필요 없 는 임의경매로 대별되고, 임의경매는 다시 담보권 I 16 法務士8 월모 선행을 위한 "실전적 경메’와 민법 • 상법 고밖에 법률에 의한 이른바 '형식적 경메로. 분류된다. 도 한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중 특히 부등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강제경매와 강제 。 49) 법원행정처, 화의서건설무, 1998, 109먼 참조. 50) 同旨 법원행정처, 화의사건실무, 111먼에서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별제권자와 함께 화의설차의 구속을 받지 입는다든 접에 학으1 절차의 큰 득색이 있지만, 0|리한 접01 바로 화의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가로막는 화의절차의 악접으로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51) 보전처분절차는 보전명령을 얻기 업탄 보전소승절차언 그 보전명령을 집행하기 입한 십행실차라는 앙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딘사집행절차와 구분되지만 그종 집행절차 에는 강제집행실차를 춘용하고 있기 때근에 민사집행법에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저1£., 6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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