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관리로 분류하고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강 제경매에 관한규정 전부를준용하도록하였다(민 사집행법 제268조).5~ 2. 民事執行法의 制定沿革 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세정된 민사소송법 은 제7편에서 강제집행 편을 두고있었다. 고 후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하면서 민사소 송법 세7편 강세집행편 내에 ‘재5장 담보권의 설 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경매 법을 폐지하고, 판결절차에 의하지 않은 비송절차 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강재집행 편에 편입히여 시행히여 오다가소송절차와집행절차는 고 기본 이상 ·성격 • 절차상의 원칙 등을 달리하 고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절차의 진행이 독립 적으로 이루어지며 불복방법도 달리하는 등 하나 의 법률로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이유에서 단행법으로 재정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531 2001. 1. 26, 법률 제6627호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이라는 단행법률로 분리 • 제정되어 2002. 7. 1.부더 시행 되 었다. 법 계 정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2002 . 6. 28. 대법원규칙 제1762호)도 새로 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었다.5~ 3. 不動産競賣節:K와 住宅貨借人 부동산경매절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후 이를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여 매각히여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재권의 만족의 얻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절차를 말한다. 住宅貨 貸借保護法은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무주맥 영세 민의 住居生活의 安定을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어서, 不動産競賣에 있어서 住宅貨借人의 地 位는住宅貨貸借保護法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강화 되었다. 그러나, 住宅貨借人의 일방적인 保護를위 하여 不動産競賣節次에서 다른 擔保權者와 債權者 를 희생시키는 制度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貨借人에계주어진優 先辨濟權은 다른 擔保物權者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도 있어 擔保物權을 약화시기고 주택의 담보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擔保 權者의 이익과적절한조화를이룰수 있는해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55) 이하에서는 不動産競賣節次에 있어서 住宅貨借 人의 地位와 住宅貨借權의 保護를 어떻게 하는 가 를 부동산경매절차의 각 단계별로 학설과판례의 점토를 통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 하고자한다.5이 11. 利害關係人으로서의 住宅貨借人 1. 利害關係人의 意義와 範園 부동산에 대한 강세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당사 @ 52)본 는문에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중심으로 설덩하고 임의겹 머에 건하여는 밑요할 때 언급하기로 한다. 5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1먼이하 참조. 54) 민사집행법 부칙 제간主는 ‘‘이 법 시행 전에 싣청몬 집행사 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구정에 따른[.十‘‘고 하여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2002. 7. 1.이후에 접수돈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됨으로써 상당기간동안 두 법이 혼용될 전영이다. 또 한 부칙 제3조와 제4조는 계속사건으| 관할과 법정기간에 관하여 충전의 규정에 때귿도록 하는 겹과조치를 두었고, 부칙 제5조는 ‘‘01 법은 01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예도 적 옹한다. 다만 충전의 규성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계속사건에 대탄 효력이 계속 유 지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제성된 민사집행규칙의 부칙에 무동신경매절차 등에 관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 일자의 전호로 싣침몬 이중겹머의 처리실차도 마련하였다 (법인공무인교육원, 딘A1집행실무( I ), 3먼~4먼 참조). 55) ~計点 전게 논룬 , 443면~445먼 참조 . 56) 참고로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에 관한 용어를 다수 순화 하여 어려운 탄자어를 쉬운 결로 바꾸었나. 그 나표적인 용어순화의 예는 [.十음과 같다 겸대기일一매각기일, 겹매 가격一매각가격, 신겅대기일一새 매각기일, 일갈경매一밑 괄매각, 겹매 조서一떠각기일조서, 겸대물건명세서一매각물 건명세서, 최저겸머가격一 초저대각가격, 경락기일一매각결 성기일, 겹락조서一대각결정조서 겸릭대금一매각대금, 겅 락허가一UH각히가, 경락인一매수인, 겅략히부一매각허부 (법원행정처, 민사십행법해설, 86면 참고). 대만법무사엽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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