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 ••••••••••• 자 이의에 매각에 의하여 영향을받는 권리자가 많 으므로 이들로 하여금 절차에 관여히여 그 이 익을 보호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이해관 계를 가진 자 중에서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를 利害關係人으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競賣節次 의 전반에 걸쳐서 관여할 자격을 주고 있다.5m 즉 민사집행법 세90조는 (가) 押留債權者와 執行力 있는 正本에 의하여 配當을 요구한 債權者(1호), (나) 偵務者 및 所有者(2호), (다) 登記簿에 記入된 不動産위의 權利者(3호), (라) 不動産위의 權利者 로서 그 權示|]를층명한 자(4호)를競賣節次의 利害 關係人으로 하고 있고, 이 규정은割限的 列擧規定 으로 보고있다.5& 위 조항에 열거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속하지않는자는고매각절차에 어떠한이 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도 매각절자에서 이해관계 인으로취급받지 못하계 된다(한정적 의미).59) 2. 質借人이 利害關係人이 되는 경우 (1) 民事執行法 第90條第3號가 適用되는 겨° 0기一 登記簿에 記入된 不動産 위의 權체者 란 경매 개시결정 시점이 아닌 경매신청기입동기 시점을 기준으로그당시에이미 등기가되어 등기부상나 타난 자를 말한다.60)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競賣開始決定 登記 以前에 부동 산 위에 貨貸借登記를 한 민법 세621조 소정의 貨 借人은 본 호에 의해 利害問郡系人이 된다.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후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貨借人에게 단독 으로 貨借權登:U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 유롭게 주거를이전할수 있는기회를보장하기 위 하여 貨借權登記命令節次를 도입하였다. 측 임차 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조력에 기하지 않는 등기 를 인정합으로써 주택의 점유 없이도 기촌의 대항 I 18 法務士8 월모 I::::::::::: ••••••••••• 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특칙으 로 볼 수 있다. 위 개정된 주택임대자보호법에 의 한 주태임차권등기권자의 지위도 민법상 등기된 임차권자의 지위와다를 바 없고, 등기부상 알수 있는 부등산 위의 권리자이므로 競賈開始決定 登 記 以前에 부동산 위 에 주택 임차권등기를 한 貨借 人 역시 민사집행법 제90조3호 소정의 지害閩觀系人 이된댜6 1) (2) 民事執行法 第90條 第4號가 適用되는 경우 不動産 위의 權利者로서 그 權和]를 증명한 者' 란 경매신정기 입등기 이전에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세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物權 또는 債權을 가진 자를 말한다.6~이에는 주택 임대자보호 법 제3조에 따라 인도 몇 주민등록을 마천 주택 임 차인이 해당한다.63) 그리고 입류재권자에게 대항할 수있는 권리를가지지 못한자라도경매절차의 진 행에 절실한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달리 편리 한 救濟節次가 없는 관계로 고를 이해관계인으로 참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 57) 朴斗煥, 民再執行/방, 法律言院, 200~ 긴안~271먼 참조. 58) 다법원은 19양. 04, 09. 선고, 98다53240 단결에서 닙 딘은 경매기일파 경락기일을 利宮關系人에게 통지하어먀 하는바(민소법 제61召써|2항 헌 민사집행법 제104조제2 항) , 이기서 利害關係人0|기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 는 성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재권자, 재무자 및 소유 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早동산 위의 귄 리자로사 그 권리를 증명한 재같은 법 제607조 헌 딘서 집행법 제90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대절차에 관하여 사실 삼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다라도, 동 조창에셔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던 경우에는 겅대절차에 있어셔의 利 書關係人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 함에서 말하는 利害關係人이라고 할 수 없고, 배당을 요구 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시 위 조 함에서 말하는 利害關係;._01 아님은 둔언삼 멍백하다? 던시 하였 다(법원공보 1999, 84꾼). 5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441면 참조. 60) 법민행정처, 텁민실무제요, 442먼 참조. 61) 은겅 전게 경매 (입찰)에서 의 주택 임차권 등기 권자의 지우1 ", 19먼 . 62) 朴斗煥,民事執1T法,272면~27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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