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 I •••••••••••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합이 상당하다.6~ 半ljfljlj도 이와 동일하댜65) 이러한 예에는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임차권동기를 한 자가 해당한다.66) 고리고 부동산위에 위와같은 권리를가지고 있 다는것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 이 되는 것은아 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고 권리를 층명한 자만이 비로소 이해관계인 이 된다.6~ 집행법원에 대한 權 利의 證明은 매각허가결정(落札期日)이 있을 때까 지 할수 있다.6& 따라서 권리증명이외의사유로집 행법원이 알게 된 경우에논 스스로 집행법원에 권 리를증명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해관계인 이 될 수 없다.69) 그리고 매각혀가결정(낙찰혀가결정)이 있은 후 抗告를 제기하민서 그 권리를 주장한 자는 이해관 계인이 될수 없다.70) 또 민법 제622조제1항은 建物의 所有를 목적으 로 한 土地貨貸借는 이를 登記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 貨借人이 그 地上建物을 登記한 때에는 제3자 에 대하여 貨貸借의 效力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바, 建物登記있는 土地貨借人이 執行法院에 건물 등기부등본을 세출하여 고 權利를 층명하면 利害 關係人이 될수 있다.71) 고리고 貨借權登:U에 의하여 공시된 내용으로 보아도 대항력을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취득하였 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권리신고를 하면 利害開鵬系 人으로 취급히여야 한댜 다만 이같이 권리신고를 한 임차인이 이해관계인 이 될지라도 주택임대자 보호법 8조 단서 의 규정 에 따라 소액 임자인으로서 의 우선변제권은 없다고 보아야한다尸 또 소액임 자권자는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담보권 자보 다도 우선하는 일종의 선취특권과 같은 물권적 권 리를 가지는 자이므로 고에 관한 권리신고를 하면 민사집 행법 세90조세4호의 이해관계인으로 된 댜73 ) 임자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은 자가권리신고를한경우에본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댜 다만 임차권자도 압류및 전부받은재 권자의 재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 63) 대법원은 1995. 6. 5.자 94다2134 겸정에서 민사소송법 제 607조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 이 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 목을 다친 임차인이먼 족하고, 여기에 더하어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함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거 나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법원공보1995, 24'.JO먼). 64) 은경, 전게서, 12il'!멉원행성제 법원실무제요, 443면 참조. 65) 대법 원 1964. 09. 30. 선고 64□ r525 천원 합의 체 판겸 에 의하면, 경대법 제30소재3항 제청', 재3호(헌재의 민사집 행법 제90조제4호의 규정과 같다)으| 利宮關係人온 경매산 청등기 이전에 그 루동산으 등기루에 등7 되어 있는 소유 자 기타 부동산 위의 권리자 쁜 0卜LI 2 에 소유권 등 권리롤 취득하여 이를 등기하고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자노 포함한다고 한[十(대법원 던결집 제1전, 2집, 만사, 12921). 66) 은경 , 전게 경매(입찰)에서의 주택일차권 등기권자의 지 위’’, 19먼 참조. 67) 대법원은 19어 9. 14 94다1455 결정에셔 ‘경머신청등기 후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 집득자로서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강제집행설차 에 있어서의 flj宮關係人01 되고 압류가 경합된 후행으| 겸 머신청기록에 利害關係人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노 권 리식득자가 그 사실을 접행법원에 증명하였다고 롤 수 없 어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利宮關係人이 될 수 없다“고 한다(법원공보 19Sl'i, '2l 87먼). 68) 대법 원 1 9여 9. 1 3자 940 日'.¼2 결정. 69) 예건대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이해관계인으로 판명되었 다는 사실 또는 압류가 경합된 후행의 강제경매신정기록 에 권리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단으로써는 권리를 증 명한 것이라고 롤 수 없다. 70) 대법원은 19잉 08. 26.자 99다3792 결성에서 민사집행 법 제90조제4호 소정으| 利害關係入0|가고 하벼 경락허가 결성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측시함고를 제기하기 우1 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러한 사실을 증명하어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人| 항고를 하먼서 그러탄 사실을 증명던 자는 그 제4호 소정의 利宮關係人이기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측人|항고는 부적법한바, 仕宅貸貸借保 護法상의 대항요건을 갓즌 임차인이 겅머 독적 부동신 위 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고리한 사실단으로 당연히 利害 關係人이 되는 것이 아나고 경대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네로소 利害關係人으로 되든 것으로 셔 , 그언 같은 권리신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관의 헌황조사의 길과 일차인으로 조 사, 보고되어 있는지 이부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 에 권리를 증명하어 싣고하지 마니한 이삼 利害關係J..OI 될 수 없으녀, 내법인송무예규(송민98-6:oll 으단 경대절차 신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톤지는 법률상 규정돈 의 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핀의를 위하어 주택일차인에게 임 차 목적물에 대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소액밉 차권자나 확성일자부 일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어먀 우 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인내하어 주는 것입 쁜이 므로 임차인이 우I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대 라 도 겅락허가결정이나 냑찰허가결정 0|후에 권리신고를 탄 겹우에는 겹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항고를 제기 할 수 있는 정당한 利宮關係人이 될 수 없다’’고 한다(법원 공보 19양, 21 58면). 대만법무사엽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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