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관계인 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74) 3. 禾”『關係人인 住宅貨借人의 權利 禾!]if關係人인 貨借人은 자신의 權禾I]를 保護받기 위하여 집행법원의 節次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댜 利害關係人에게 인정되는 權和]로는 ® 집 행에 관한 이의신청권(민사집행법 제16조), ® 부 동산에 대한 侵害防止申請權(민사집행법 제83조 제3항), ® 競賣開始決定에 대한 異議申請權(민사 집행법 제86조), ® 配當要求申請또는 二重競賣 申請이 있으면법원으로부터고通知를받을수있 는 權利(민사집행법 제89조), ® 賈却期日과 賈却 決定期日을 通知받을 수 있는 權和](민사집행법 세 104 조제2항) , @ 매각기일에 出席하여 매각기일조 서에 서명 날인할수 있는권리(민사집행법 제116 조제2항), @ 최지매각가격 외의 賣却條件의 變更 에 관하여 合意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 법 재110 조), ®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혀가에 관한 意見을 陳述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제120조), ® 매 각의 許否i彭E에 대하여 卽時抗告할 수 있는 권리 (민사집행법 제129조),®配當期日의 통지를받을 권리(민사집행법 세146조), @ 배당기일에 출석하 여 配當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민 사집행법 제149조제2항), @ 배당기일에 출석히여 배당에 대한 合意를 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제150조세2항) 등이 있댜751 재무자이외의 이해관계인 에게는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76) 이해관계인 이 사망 하여 절차에관여할수 없게 되더라도그것때문에 매각절차가 중단되지는 아니한다.71) ||| . 押留節次上 住宅貨借人의 地位 1. 競賣開始決定에 대한 異議申請權 I 20 法務士8 월모 I::::::::::: ••••••••••• (1) 競賣開始決定의 意義 競賣의 申請이 있으면 執行泊琉은 신청서의 기 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强制執行의 일반요건 및 競賣에 특히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하여 形式的 審査 를 한다. 판결절차와 같은 실질적 심사의 필요는 없다. 심리의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競費開始決定 을 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 개시결정은 경매신 청 접수 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송민 91- 5). 開始決定에는 동시 에 고 부동산의 押留를 명하 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83조제1항), 押留의 효 력발생시기는 경매개시결정이 債務者에게 送達된 때 또는 競賣申請의 記入登言U가 된 때에 발생한다 (민사집행법 제83조제4항). 집행법원은 競賣開始決定을하였을때에는측시 직권으로그사유를登記簿에 기입할것을동기촉 탁서 원본으로 등기관에게 廳託하여야 하고, 등기 관은 고 廳託에 의하여 競賣開始決定登記를 기입 하여야한댜 단 촉탁에 의한등기절차에 관하여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7조세2항), 등기관은 등기촉탁에 대하여도 형 식적 심사권을 가전다. 따라서 동법 제55조의 소 정 사유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부적합한 경 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등기촉탁을 각하 하고 각하결정의 등본을 집 행법원에 송부한다.78) 한편 貨借人이 同時履行의 判決에 기하여 경매 신청을하는경우에는 비록고판결주문에 건물의 。 71沿在承 전거|논은, 480먼. 72) 윤경 , 전게 경대(입찰)에서의 주택임차권 등기권자의 지 위, 20면 참조. 73) 2002. 6. 26, 송무 예구 제866-41 호. 74) 법단행정처, 텁민실무제요, 443먼~444먼 잠조. 75) 중전 에 인정 되던 入,tL을 신청 할 수 있는 권리 (총전 민사소 송법 제663조), 채무사 및 소우자 외의 利宮關係人은 債檔 由告의 1崔告를 받을 권리(총선 민소법규칙 제147조)는 삭 제되었나. 76) 대법원결정 1926. 3. 28. 86□ 十70 . 77) 법단행정처, 법원실무제요, 440먼 잠조. 78) 법원행정처, 법원셜무제요, 4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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