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명도와동시이행으로 보증금 지급을 명하였다 하 여도 개정된 住宅貨貸借保護法 세3조의2세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제공 없이 競賣開始決定을 할 수 있다. (2) 未登記建物에 대한競賣申請 구 민시소송법은 등기부에 재무자의 소유로 등 기되지 아니한 부동선에 대히여 경매를 신청할 때 에는즉시 재무자의 명의로등기할 수있음을 증명 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구 민사소 송법 제602조제1항제2호). 그런데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촌등기는 슝 建築物臺帳隱本에 의하 여 自己 도는 被札蹟人이 建築物臺帳에 所有者로 서 登錄되 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者, © 判決또는 기타시, 구, 읍면의 長의 書面에 의하여 自己의 所 有權을 증명하는 者, © 收用으로 인히여 所有權을 取得하였음을 證明하는 者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 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31조), 미등기전물에 관한 강세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소정의 서면을첨부하여야하는것이 되었 다.79) 고러나 집행재권자가 이 같은 서면을 재출하 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미등기건물에 대한 경우는 유체동산집행의 대성이 되지 않는다는판례80)에따 라이들미등기 건물은사실상집행이불기능한상 대에 있었다. 한편미동기 건물에 대한집행의 문재 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 권보존등기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건축행정상 의 원칙과 재무자 소유의 부동신인 이상 부동산집 행의방법으로 강제 집행할수 있어야한다는 사법 상의 원칙이 충돌하는 문제로서 그 조화로운 해결 방안기 모색되어야한다. 이에 따라새로이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미등기건물 중 일정범위의 건물, 곧 적법하게 건축혀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집 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고러 냐 이 경우에도 무혀가건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고 이유는 이들 무허가 건물에 관히여 편법적 으로 소유권보촌등기를 마치게 되면 불법 건축물 이 양산됨으로써 건축물관리의 근본취지가 크계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절자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건물의 경우에는 고 소유권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분제가 있기 때문이다.8) 즉 민사집행법은 집행의 목적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측시 채 두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증명할 서류‘대 신 ® 고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 구조 ·면적을증명할서류, @ 그 전물에 관한 건축허 가 또는 건축산고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을 하였다(민사집행법 제 。 79) 대법원은 1993. 12 11.자 95□11a32 결정에셔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어 다하이 겅떠 신청을 할 때에는 측시 채무자인 영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즘밍할 서류를 첩부하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02조제1항 제2호, 제728조), 마등기건물의 소유권부존등기는 가옥[甘 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도는 피싱속인 이 가옥 대장에 소우 자로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즘밍하는 자나 판검 또는 기타 시·구·읍 먼의 장의 서면에 의하어 사기의 소우권을 즘밍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01를 신첩달 수 있는 것이드로뷰동산등 기법 제13조),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떠 의하여 그 지싱의 대등기건몰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 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물이 채두자 또는 저당권설 정자익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셔 부동산등기법 세13 조 소정의 서민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 하였回법원공보 19앗 싱, 348먼). 80) 완성된 건물의 경우는 대법원은 1994.4.12 자 9JJ十1933 검정에서 민물이 0|미 완성되었으나 단지 준공검사간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경료하지 못한 싱태에 있다 민 위와 같이 완성된 건물은 부동산등기법상 당면동| 등기 석격이 있는 것이고, 비록 준공김서를 마지지 아니함으로 씨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 신청시에 핌요한 서류를 교 부받지 못하여 01식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데라도 그와 같은 사정간으로 뭐 완성된 건물이 민사소 숭법 제 527:i.제 2항제 1호의 ‘‘등기 달 수 없는 토지 의 정착 물로서 독립하여 꺼래의 객체가 됩 수 있는 것”에 해당하 여 우체동산잡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달 수 없다”고 하였고(법원공보 1994, 1599민), 건축중인 건물의 겅우는 내법원은 1993. 11. 27,자 95다820 결정에셔 민사소송법 제527조제2항제1호 소정의 유체동산 집행의 대싱이 되는 등기할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 으나 환가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 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라고 보다먀 하 브로, 지싱 1옆으로 설계된 겉물종 9층까지 골조공사가 되어 밌는 미왼성의 청근콘크리트조 다파트 건물이 뭐의 우체동신 잡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법원공보 19앗삼, 53먼), 81) 법원행성처, 민사잡행법해설, 87면~94먼 참조, 대만법무사엽외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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