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1조제1항제2호 단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 하는 공공기관에 ®®’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 재 권자가 건물의 지 번 • 구조 • 면적을 층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시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디{민사집행법 제81조계3항). 이 경우 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시를 하계 하여야 하 고,8~집행관은고조사를위히여 건물에 출입할수 있고, 재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 문하거나 문서를 세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디{민사 집 행법 제81조제1항). 집 행관은 이 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히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2조제2 항).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을 위해 채권자가 세 출한 서류또는 재권자의 산청과 법원의 명령에 의 해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 을 한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이 건축허가 도는 건축 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재경매신청을 각하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42조제2항). 고리고 부동산등기 법 제134조를 개정하여 법원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업등기등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登記레副t에 따라건물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재131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부동산 등기법 제134조제3항 본문). 다만, 처분재한의 登 記隱屬t에 따라 미등기 건물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부중 표시란 에 당해 건물이 建築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을 기 재하도록 하였다(부동 산등기 법 세134조재3항 단서).8대 이같이 등기된 건 물에 대하여 그 이후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 어전경우에는1월내에 고건물의 소유권등기의명 의인 은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 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침부하여 위 표시란기재에 대한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한 다(부동산등기법 제134조세4항, 제6항). 미등기 건 물에 대한 강제경매에 관한 위 개정사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경매(임의경매)나부동산가압류 및 부 I 22 法務士8 월모 I::::::::::: ••••••••••• 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토 고대로 적용되므 로(민사집행법 제269조, 제291조, 제293조, 제301 조, 제305조), 일정범위의 미등기 건물의 임차권에 대하여 강세경매 • 임의경매 • 가압류· 처분금지가 처분을 원인으로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미등기건물에 대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다.8~ (3) 競賣開始決定에 대한 異議 부동산경매신청을 인용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민사집행법 재86조에 규정된 경매개 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다. 이해관계인인 주택임 차인은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 행 법 제 90조). 이의사유는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임의경매의 경우 와는달리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것에 한하 고실체상의 이유로는이의할수 없다. 또이의사유 는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의 것이어야 한다.8.5) 2. 不動産에 대한 侵害防止申請權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 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 를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할수 있다(민 사집행법 세83조제3항). 일반적으로는 압류가 되 더라도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는 재무자의 사 실적인 이용 ·수익의 권능은박달되지 아니하나,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때에는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종의 보전처분으로서 침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86) 새로이 제정된 대법원 규칙에 의하 。 82) 법원의 집행단에 대한 조사명렵은 성질상 결정에 해당하 며 직무명럽의 일층이다(멉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374먼 참조), 83) 위와 같은 기재를 공시함으로써 미등기 겉몰의 소유권보 존등기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댓게되는 다수의 이해관계 딘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일 건물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정하여 중복등기가 발생하는 문제접을 제거하 고자 한 것이다(법원행정처 민사실행법해설, 93먼 창조). 84) 법민행정처, 민사집행법해설, 93먼 참조. 85) 법원행정처, 법원셜무제요, 458먼~459건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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