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 I ••••••••••• 면 신청할수 있는 이해관계인은압류재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 한한다고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4조). 그러나 본 조분의 업법취지를 생각하면 競賣開始決定後競賈目的物의 物理的인 훼손으로 擔保價値를 減少시키 거 나 詐害行爲동으로 利害問 係人의 配當要求權등을 侵害하는 경우, 法院이 고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例外의 일이므로 侵害事實 을잘 알수 있는利害關係人에게 그 事實을競賣 法院에 알리계 함으로써 競賣節次의 원활한 進行 과 不意의 被害者를 防止하려는 데 目的이 있는 것 으로 생각하면 주댁 임차인에게도 이 권리를 인정 하여야할것으로 생각한다.8기 IV. 換價(現金化)節次에서의 주택貨借人 1. 競賣의準備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재무자{임의경매 의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송달되어 압 류의 효력 이 발생하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 • 공고하고,88)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하고 감정 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평가하계 하여 최저매각 가격을 정하계 된다. 최지매각가격으로 우선재권 자의 재권을 변재하고 나면 납을 가망이 있는 지를 조사히여 경매취소 또는 절차진행을 하게되고, 아 울러 이해관계인 에 대한 재권선고의 최고,89) 공유 자에 대한 통지를 한 후에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과매각기일과매각결정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하 고 절차를 진행한댜90) 민사집행법이 새로 마련한 특징 중의 하나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민사집행법 제84 조). 즉 소액임자인이나 임금재권자등 우선변세권 있는채권지들로 인하여 경매절차가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에 매각조건을 확정하여 매수 희망자들이 인수할 부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 매에찹가할수 있도록하였다.91) 2. 現況調査와 住宅貨借權 (1) 現況調査 최근에 제정된 民事執行法은 법원은 경매개시길 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現狀 占 有關係, 借貨 또는 保證金의 額數 고 밖의 現況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8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434면 참조. 87) t년承 전게논문, 485민~486민 참주. 88)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견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 검정전에 口른 겹매개시검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q)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총기를 첫 매각기밀 0|전으로 정합다( 민사집 행법 제84조제1항). 절차에 필요한 기간은 김정평가와 던 황주사가 완료되어 매각물건밍세서가 작성됩 수 있는 기 간을 말한旦 그리고 바딩요구(J_| 중기를 첫 매각기입 이전 으로 제한함으로 인하여 채귄자들의 배당절차 참여가 실 질적으로 몽쇄되는 검과에까지 이르러서는 아니 됩 것이 브로 배당요구의 중기를 채권자들이 널리 맡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법왼은 떠당요구의 송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 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중기를 공고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841카|2항), 그 공고는 겅떠개시검정에 따른 압류의 효견이 생긴 때부대 1추 이내에 하여아 한다 (만사집행법 제84주제3항). 또 민사집행법 제88주제1항의 채권재우선변제권이 있는 추택임차인등)는 바딩요구를 하 여야간 배당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듬에게 떠당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 한 기회를 도장하기 위하여 법원은 매각절차 진행다정에서 알게 된 위 채권자에게도 배당요구의 증기 를 고지하여 추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84조제건j )'실무 에서는 패당요구 즘키의 결정파 동시에 고지를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두제요, 47꾼王~474단 참조). 89) 법원사무관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턴 가압 류채권자 (민사집행법 제148주제3호), @天1당권 전세권, 그 박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성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밍하는 것을 가진 채권재즉 등기 던 임차권 자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턴 임차인 이 대각으로 소멈모는 겅우 등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148 조제4호 참조) 및 S 소세, 그 밖의 공과금을 추관하는 공 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두,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 자 · 네용, 그 밖의 무대채권을도함한다)를 바당요구(J_| 중 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 여야 한다(민사접행법 제 84소제4항). 01 규정은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춘웅된다( 민사접행법 제26엇:). O는 우선면제청구권 있는 채권(J_| 유무와 그 금액에 관하여 선고를 받아 남을 가당인사접행 법 제91조, 제102소 창조)01 있는지 여부를 합인함과 동시 에 매각조건을 걷정하고, 그들에게 대당요구(또는 교부청 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무어하여 채권회수나 조세징수를 용이하게 하려 함에 그 목적이 있다(법원행정처, 법원심무 제요, 476면~478먼 참조). 9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200~ 473먼 참조, 91) 법원행성처, 민사잡행법해설, 94면~100면 참조, 대만법무사엽외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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