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사집행법 계85조세1항). 고러나 여기서 거시한 것은 예시에 불과하고 매각조건의 결정, 최지매각 가격의 결정 및 인도명령의 허부의판단등을함에 필요한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 전반 에 걸친 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현황으로서 모두 본 조의 조사할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9l 이 에 따라집행관이 부동선을조사할때에는건물에출 입할수 있고 재무자또는 건물을점유하는 제3자 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제시하도록 요구할수 있 고, 전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 법 제85조제2항, 제82조). 이 現況調査制度의 역 할은 물적 부담에 관한매각조건의 확정, 최저매각 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권리관계, 사실관계의 기초 적 판단자료와 부동산 引渡命令의 허부의 판단자 료의 계공에 있으며, 執行官이 위 명에 따라執行 法院에 제출하여야 하는 現況調査報告書(민사집행 규칙 재46조凡: 매각물건명세서작성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 라 貨借人의 優先辨濟權, 對抗力의 有無 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자료가 된다. 따라서 집행 관은 현황조사내역에 貨借人을 기재한에 있어서 保證金 및貨貸借期晶기 등의 임자내용 외에도목적 물의 용도가 住居用인지의 여부와 住民登錄現況, 確定日字 여부를 알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貨借人 별로 어느 부분을 貨借하고 있는지를 밝혀 假裝貨 借人의발생을방지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위와 같이 現況調査 등을 거쳐 競賣物件에 對抗 力있는 貨貸借가 촌재합回 나타나 있음에토 競賣 法院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民事執行法 세102조 소정의 통지를 합에 있어 경매신청 재권자에게 우 선하는 住宅貨借人의 保證金返還債權이 있음을 간 과하고 先順位根抵當權의 피담보재권만이 있음을 통지하여 競賣申請 債權者가 위 先順位根抵當權 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계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競賣法院이 그 후 위 보증금반환재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 였을 때에는 경매신청 채권지에게 새로이 위 통지 I 24 法務士8 월모 I::::::::::: ••••••••••• 를 하여야 하고, 경매신청 재권자가 위 통지를 받 은날로부터 1주이내에 위 보증금반환재권까지 변 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선고를 하지 않으면 競賈法琉으로서는 競賣節次를 취소히는 결 정을 하여 야 한다.93) (2) 貨借人에 대한 通知 집 행법원은 집 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 에 의하여 주택 임자인으로 판명된 자, 주덱 임차인 인지 여부가명백하지 아니한자또는주택임차인 으로 권리신고를하고 배당요구를하지 아니한자 에 대하여 일정한통지서 양식을송부히여 주택임 대차보호법 3조의2세2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 자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또는 동 법 8조 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송민 98—6). 이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배당을받을수 있다. 3. 最低賣却價格 決定과 住宅貨借權 最低賣却價洛은 고 가격 이하로는 매각을 허 가하 지 않겠다고 하는 가격으로서 이 재도를둔 취지는 부동산의 매각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합으로써 채무자·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보장 하려는데 있다. 최저매각가격은 법정매각조건으로 서 이해관계인의 합의로토 이를 변경하지 못하며 (민사집행법 세110조재1항) 매각기일공고에 기재 되고(민사집행법 제106조제5호) 만일 그 이하로 경매된 경우에는 그 매각은 불허된다(민사집행법 。 92) 임다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는 임차목적물, 임차인, 임차 내용(보증금, 전세금, 임나차기간 등), 주민등르진입 며부 및 그 일자, 일자확정 어무 및 그 일자 등을 조사하도록 그 조사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이 조사덩링을 발하고 있다(재튼앙 2-162 참조)(법원행정처, 법원셜무제요, 489 먼 잠조). 93) 다법원 19여. 9. 5. 94마13)5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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