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 I ••••••••••• 제121조제7호, 계123조).9~ 最低賣却價洛을 결정할 때 對抗力 있는 貨貸借保證金상당액을 陸除하자 는 논의가 있는바, 이는 買受人이 引受하여야 하는 負擔을 賣却價洛에 반영함으로써, 賣却目的物의 시장가치를 적정하게 評價하도록 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으나 見解가 대 립 되고 있다. 측 最低賣却價 格 결정시 對抗力 있는 貨借人의 보증금액을 고려 하여 정하자는 見解95)와 最低賣却價格결정시 對抗 力 있는 貨借人의 보증금액을 고러하지 않고 정하 자는 見解96)가 있으나, 貨貸借關係 調査의 不正確 性이냐 貨借人의 配當要求 與否에 따른 最低賣却 價格決定의 流動性問題가해결되지 않는한현재 로서는 현행 경매실무와 같이 貨借保證金을 고려 하지 않고최저매각가격을정할수밖에 없다고생 각한다. 4. 賣却物件Bff鏞曺와 住宅貨借權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보고서 몇 평 가서의사본을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수있 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재105조제2항). 이 는 매수희망자들에게 사러는 부동산계 관한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합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 는 것을 방지하고 매각에의 참여를 유도하여 강제 집행제도의 기능을 재고시키려는것이다.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는 이중경매의 경우, 민 저 된매각절차가정지된때 뒤의 매각절차에 따라 속행할 것인가의 표준이 된다.9~ 賣却物件明細書는 당해 부동산의 貨貸借에 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 계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임차인의 임차기간, 보증금액,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와고 일자를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할것이고, 매 수인에게 對抗力있는 등기된 住宅貨借權登記命令 權者의 貨借權에 대해서도 보증금이 전액 변계되 지 아니하는한말소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引受 하게 됨을기재하여야 한디{{t宅貨貸借保護法 제3 조의5 찹조).9~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합에 있어 인수 여부가 불분명한 임차권등 물적 부담에 관한주장 이 제기된 경우에는 임대자 기재란또는 물적 부담 기재란 에주장되는 임차권 등물적 부담의 내용을 기재하고 비고권에 ‘ …이 주장하는 임차권은 촌부 (또는 대항력 유무)가 불분명합’ 이라고 기새한다.99)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는 임차인의 경우는그 임 차권의 내용이 비록등기부에 공시되어 있다하여 도 물건명세서에 기재하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경매기 업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다음 권리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여부’란 에 권리신고 여부를 기새(예를들어, ‘20 ... 권리 신고’ 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00) 그러나 매각물 건명세서의 기재에 공신력은 없으며 또 기새가 잘 ® 94) 朴斗煥,民事執行法,344면 참조. 95) 이동원, ‘‘최저겅대가격의 결정’’’ 「민사집행에 관한 제 문제 (下)J(재던자료 72집), 법원도셔텍 1996, 45면, 김상원 박 우 이 시윤 이재성 핀, 전게 서, 157먼 162건 ~163먼, 이주홍 ‘‘주택일대차보증금희수를 입한 우선년제권으| 행사 와 競責節次上취급’\ 「법조」, 제4茨만 11호(1994.11), 52먼 ~55면 박시환, 전게론은, 43면 일본 대단고등재던소 소 화 32(1957). 6. 건, 판결도 같은 러지이다.(일본하급재판소 민사단래집 8권 6호, 1199건).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514먼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그 부딥이 있는 가격을 평가하어야 한[.1고 하먼셔, 대함럭 있 는 임차권으로서는 등기된 임차권(딘법 제621조), 지삼건 물의 등기가 된 토지임차권(딘텁 제62a), 주민등록이 된 주택임차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이 있다고단 기재 되어 있다. 96) 장희천, 環低깥却價格 決定時 罰亢力 있든 貸貞1설의 評 信, 「不動産 入lL 告lj度j, 海完行政處 1997, 324면, 釋鎬, 전게논문, 34맷. 한편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가 189J 부당이득금반한 판결에서는 겅대부동신 위에 경락인 에게 대합할 수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는 겸우, 고 임차보 증을 공제하고 초|저경대가격이 펑가되는지 이부에 관하 여 겸대실무에 있어 겹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여부 를 조사하고 그 유무를 경대공고에 표시하도록 던 섞지는 겹매인에게 그런 사유를 일리고 또 응찰가액을 정합에 있 어 참고하라는 듯에 지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으로 임대보 증을 공제하고 겅대목적 부동산의 가액을 펑가던다고는 콜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법원공모, 1985, 904면). 9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51密 잠조. 98)은경, 전게 경매(입찰)에서의 주택임차권 등기권자의 지 위’’, 35먼~36먼 참조. 99) 대법원 숭무예규 제536호, 겸대입찰물건멍세시의 작성 및 비치 시 유의 사항(송민97-9). 10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523면 참조. 대만법무사엽외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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