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 ••••••••••• 못되었다고 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댜10 1) 5. 住宅貨借人의 競賣記錄의 開覽• 複寫權 (1) 賣却期H公告前의 閣覽 매각기일공고 전에는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민 사집행법 제90조, 제268조) 또는 민사소송법 세 162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영-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한하여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열람을 혀용하지 아니한다 (송민 83—5, 84—1, 1항 가호). 따라서 주택 임차인 은 경매기록의 열람을 할수 있댜 (2) 賣却節次上의 利害關係人(民事執行法 第90條 第268條)以外의 자로서 賣却 期日 以外의 期間 中에 競賣記錄에 대 한 開覽• 複寫를 申請할 수 있는 利害 關係人의範園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 • 복사를 신정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송면 83―5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소정의 민법 ·상법 고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 당요구재권자,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자인 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상 나타난 자 등이 해당한 댜l03 6. 住宅貨借人에 대한 賣却期B과 賣却決 定期H의 通矢U를받을權利 법원은 賣却期日(從前 入札期日)과 賣却決定期 日(從前落札期日琦; 利害關係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재104조제2항). 이 통지는 집행 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수 있대민사집행법 재104조재3항, 민사집 행규칙 제9조). 利害關鵬系人인 貿借人도 집행법원 으로부터 賈却期日 및 賣却決定期日의 통지를 받 I 26 法務士8 월모 I::::::::::: ••••••••••• 는다. 통지의 취지는 이해관계인 이 부동산이 지나 치게 저렴하계 매각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한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매각에 직접적인 이해관 계를 가지므로 고 공고만으로 고지히는 것은 불충 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함으 로써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 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 해관계 인 인 임차인의 권리 신고가 매각기 일통지 전에 있있다면 그 자에 대한 통지누락은 매각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항고사유가 되나,103) 그 통지절 차완료후에는비록고 신고가매각기일 전에 있었 다하더라도 그 자에 대한통지누락은매각허가에 ® 101) 대법원은 1994. 1. 15.자 93:J十1601결정에서 ‘‘민사소숭법 제617조의2(던 민사접행법 제105조)가 접달관에 인탄 던 황조사(1'11603조의2)와 함께 겸대물걷명세시 제도를 도밉 하어 집행법인으로 하여금 경대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일람달 수 있도록 하게 규정탄 것흔, 일반인에게 겹떠대삼물걷율 표시하고 그 현황과 권 리관계를 공시하여 마수희망자가 겸떠내심물건에 멀요탄 정보를 쉽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찹 손해를 밉 는 것을 방지하게 하고자 랍에 있다고 랄 것이녀, 그리하 어 민사소승규최 제150조(헌 민사집행법 제5균타는 경대 7|밑인 1주일 전까지 경매물건명세사인 사본을 비치하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헌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랍께 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합 겸대물걷멍세시는 법원의 민식을 기재합 서단에 지나지 01노1탄 것으로사 사실행위에 속하고, 그 적성에 의하어 매각조건이 결성되거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 항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공신적 효럭이 인정되는 것도 OIL|대 탄핀 경매절차의 특성이나 경대법인이 가지는 71 능의 할계 등으로 인하여 겸대법원의 겸대물걷명세시 작 성내용이 객관적으로 상세하고 정합하기만을 7|대랄 수도 없을 것이다. 고러므로 겹머물건멍세서의 작성에 겹머의 결과어 덩함을 미치지 아나탈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겸우 01를 경락붐히가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하자 가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할 징도로 중대한가의 어 무는 그 하자가 일반 대수회당자가 DH수의사나 DH수선고 가격을 결정탑에 있어 어떠한 영함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 는지를 중십으로 하여 부동산겹더와 겹머물건명세서제도 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맙리적으로 딘단하 어먀 할 것”이라고 합다 법원공보 1994, 785먼, 법원행정처 법원실두제요, 527먼~5조먼이하 참조. 10입 법원행정체 법인실무제요, 527먼~5Jl먼이하 참조. 103) 대법원은 19S6. 4 효자 95□十320곁정에서‘‘이해관계인 익 권리싣고가 입살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 들에 대합 동지절차가 완료도|71 전에 행해졌다턴, 경매법원이 그 이해관개인 에 내한 통지가 이무어지지 아내던 채 밉 찰기일의 겹대절차를 속행하어 낙찰이 이루어지게 합 것 은 냑잘히가결정에 내던 적법한 항고사유가 턴다”고 던시 하였다(법원공보 19S6, 1936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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