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 I •••••••••••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l04 또 매 각기 일동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히는 방법으로 하 므로그發送時에 送達의效力이 있다.10집 7. 賣却期8의 進行과住宅貨借人 매각기일의 진행은 執行官이 주재한다. 집행관 은 매각기일에 매각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매각실 시방법의 개요, 특별매각조건, 일괄매각등과주의 사항을고지한후에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종을울 린 다음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 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개시된다. 집행관은 경매장소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7조, 제108조, 제112조 등 찹조). 貨借人토 자 유로이웅찰히여 최고가입찰자가될수있다. 8. 住宅貨借人의 賣却許可에 대한 異議申請權 매각결정절차는 법원 내에서 하여야 한다(민사 집행법 재109조세2항). 기일에 출석한이해관계인 이 주택임차인은 매각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계120조제1항). 매각에 대한 이의는 매각혀가가 있을 때까지 하여야 한다(민사 집행법 재120조제2항). 매각허가에 대한 異議事由 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 이중에서 貨借人과관련된사유로는주로제1호强 制執行을許可할수 없거나執行을環行할수 없을 때lOQ ' 제5호 최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 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홈이 있 는때10m 가주로문세된다. 9. 住宅貨借人의 賣却許否決定에 대한 卽時抗告權 임차인을 비롯한 利害關係人 등은 落札許可 또 는 不許可의 決定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 에 대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 법 제129조제1항).10씨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 은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 을 의미한다. 경 매개시길정등기후 전입 신고한 임차인도 민사집행 법 제129조제1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 이다. 단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자만이 여기 에 해당한댜109) 그리고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재무자등의 불필 요한항고의 제기로 인한절자의 지연을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재한을 피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재권 。 104) 대법원은 2000. 1. 31 .자 99Jl7663 결정에셔 “주택임대 차모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기 하너라도 냐 찰허가결성이 있을 때까지 경대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글 즘덩하어 신고하이0「단 겹떠절차어 있어서 이해관계인으 로 되는 것이고, 대법원예규에 의한 겸대실차 진행 사실 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구정된 의두가 아나 라 당사자의 핀의를 위하여 주택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 에 다하어 경매설차가 신행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함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버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十는 내용을 안내하어 주는 것일 뿐이드로, 임 차딘01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독적물에 대탄 겹 매설차의 신행 사실에 관한 퉁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대 라도 이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툴목사유가 될 수 없다” 고 하면서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 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왼로된 후에 비 로소 권리신고가 있논 겹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따졌다고 하데라도 당해 이해관계인 에게 입찰 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입었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수회의 입찰 및 냑찰기일을 일괄 지정하 어 그 기입통지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수회의 기일통지 를 언료한 후 권리싣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권리신 고 후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던 경우에도 다른 이해관계인 들에 대한 수회의 기일통지 질차가 이대 던료도|었다먼 위 법리에 따라 그 권리신고 후 최초로 시 행되는 기일에 관하여는 그 기일통지가 누락되었다 하대 기도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법원공보 2000, 58천). 105) 대법인 199:1. 7. 30.자 94마1107 결정. 106) 어기에 해당되든 예로시든 이해관계인 이 주택임차인에 게 떠각기입통지으| 흠결 등이 있다(朴斗煥, 民홉執行法, 371면 참조). 107)그 예로 대각물건멍사|入l에 선 순위 주택임차인의 주민등록 에 대한 기재를누락던것이 중대한흠이 된다는것이 대 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 108) 대법인 1972. 8. 23사 72마763 결정에 의하먼, 경락허가 결정에 다한 붐목은 홍宁토기반 가능하고 이의의 방법으 로셔는 물가능하도로 ‘'부동신경락허가에 대한 0|의신청” 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붐목을 창고로 처리하어 단단함 은 적법하나고한다 10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674'c~675먼이하 참조. 대만법무사엽외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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