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독히 주택 임자인)등 이름으로 항고하는 사례가 늘어 절차지연의 수단으로 악용히는 폐해가 심각 하였댜110 )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고법원의 심리법위를항고이유서에 적힌항고이 유에 국한하도록 하는 사후심세도를 도입하면서 아울러 항고보증공탁의 범위를확대하여 매각허가 결정에 불복하는모든항고인은매각대금의 10분 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합으로써 항고의 납용을획기적으로 억세히는 세 도개선을 마련하였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3 항).11D 또 민사집행법은 항고보층공탁 제도를 강화 하여 무익한 항고를 억세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신 속성을토모하기 위하여, 항고인 이 채무자· 소유 자인 경우의 보증금전액 몰취에 관한 구 민사소송 법의 규정을그대로 유지하면서(민사집행법 제130 조제6항), 재무자 • 소유자가 아닌 항고인, 곧 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던 매수인을 포함한 모 든 항고인의 경우에도,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보 증공탁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항고를 한 날부터 항 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을 몰취하 여 배당재원에 편입하도록 하였다(민사집행법 세 131조제7항). 민사집행규칙은 위 이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다(민사집행규칙 제75조). 보증금을 공탁 하고 항고를 세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경우도 마 찬가지이다. 112) 10. 住宅貨借人의 優先買受權 認定固題 민사집행법은 공유물 지분의 경매에 있어 채무 자 아닌 다른 공유지에게는 당해 경매목적물의 우 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최고가매수신 고가 있더라토 그 공유지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재140조). 이는 공유지분자라는 특별한 이용관리관계가 있음을 법이 인정한 때문 이다. 이러한 입법의 취지를확대히여 주택임차인 I 28 法務士8 월모 I::::::::::: ••••••••••• 의 경우도 매각부동산을 점유시용 • 수익하고 있는 자이므로 다른 어떤 부동산상의 이해관계인 보다 특수한지위에 있다고할 것이므로 주택임자인에 계 우선매수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113) V. 配當節次에 있어서의 住宅貨借人 1. 配當節:K의 意義 매수인이 대금지급을완료하면 환재현금화)절차 는 종결되고 현금화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 여 만족을 얻는 배당절차로넘어가게 된다. 채권자 가한사람뿐이던가 여러 사람이라도 모두가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을 경우에는 각 채권자에게 채권 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배당절자는 대금 교 부절차에 불과하고 별다론 문제가 없다廣義의 配 當節次). 그러나 배당에 참가하는 재권자가 여러 사 람이고 배당할 대금이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 부 족한 때에는 각 재권자의 권리의 우선순위와 금액 에 따라 이를 분배하여 야 한다(민사집 행 법 세145조 제2항). 이 것이 陝義의 配當倉額k이 며 보통 배당절 차라고하면 이 협의의 배당절차를말한다.11심 2. 配當要求制度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지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 전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 ® 110) 朴斗煥 民홉執行法, 382먼 참조, 111) 다단, 위와 같은 보증공탁의 의무는 떠각허가걸정에 대하 어 항고를 제기하는 함고인 에게단 적용되므로, 떠각붐히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나, 항고텁윈의 결정 에 대하여 재함고를 제기하는 겸우에는 적용되지 마니한 나(법딘행정처, 딘사집행법해설, 16진건~163먼 잠고), 112) 법원행정처, 법원설무제요, 67안1 창조, 1 13) 지철수, "부동산경떠절차에서의 임차인의 지위와 그 보호 에 관한 고찰,「司法硏究資料」, 제23실(法院行政處 1996), 29::r"296 먼, 114) *卜斗煥, 民事執行法,405먼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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