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 I ••••••••••• 제를 받으리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 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것이다. 한편 배당요구와 대비되는 행위로서 권리 신고가 있는데, 권리 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부동 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하고 그 권리 를층명하는 것이며, 권리신고를함으로써 이해관 계인 이 되지만(민사집행법 세90조제4항), 권리신 고를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되는 것은아 니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참조).115)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시 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 정이 없으나 압류의 효력 발생시(재무자에 대한경 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시 중 먼저 도래한메(민사집행법 제83조제4항)이후라할것이 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집 행법원이 정한때이다(민사집행법 제84조제1항). 배 당요구는 재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다 먄 배당요구에 따라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경우배당요구한채권자는배당요구의 종기 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디{민사집행법 제 88조제2항). 왜냐하면 대항력 있는 전세권 자나 대 항력과우선변제권을모두갖춘주덱임차인이 위 배 당요구의 종기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위 전 세권이나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소멸하여 매수인 온그부담을 지지 않게되고(전세금이나 임대차보 증금의 반환채무는 매각대금에서 변세되므로 결국 재무자의 부담이 된다), 반대로 위 전세권 자나 주택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그 부담 을 인수하여야 한대전세금이나 임대차보층금의 반 환재무는매수인이 부담한다). 이와같이 대항력 있 는 전세권 자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재권자의 경우와 같이 고의 배당요구유무에따라전세권또는주멕임치권의대 항력 소멸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의 철회를 인정한다면 매각조전을 조기에 명확하계하여 경매절차의 안정을도모하고 자 하는 입 법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명문으로 배당요 구의 철희제한을 규정한 것이다.116) 3. 配當要求를 하여야 配當을받는 住宅貨借人 住宅貨貸借保護法에 의하여 보호받는 貨借人은 優先辨濟請求權이 있는 債權者에 해당하므로 貧借 人의 배당요구토 낙찰기일까지만할 수 있다. 落札 期日 이후의 배당요구는 배당에서 제외한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 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재권은 현행법상 민사집행법 제88조세1항(종전 민사소송법 제605 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 구채권에 해당한다.11m 한편, 住宅貨貸借保護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하 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데에는 동법 제8조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그 대항요건을 갖춘 일자가 競賣申 請登記 이전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押留, 假押留 이후에 對抗要件을 갖추고 配當要求를 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 경우 貨借人은 압류재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결과 배당요구를 할수 없고배당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집행 을 하거나 채무명의를 가지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見付쨩門도 있으나 압류의 처분금지 적 효력 이란 압류 후의 처분행위로써 압류재권자에게 대 항할수 없다는, 측확정일자 임차인이 우선변세권 을주장할수 없다는뜻이지 재권으로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닐 것이므로 押留 後에 對抗要件을 갖춘 確定日字 貨借人도 별도의 재무 명의 없이 配當要求를 할수 있다.119) 때 115) 텁민행정처, 법인실무제요, 778면 잠조. 116) 법원행정처, 민사십행법해설, 104면~106면 참고, 117) 내법딘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핀결업원공보 2002, 540먼 ), 118) 南基正, "改正 强制執行法上配當參加債權者의 範園’’’ 「法 曹J , 1990, 10,월호, 147먼~1lf3민 119) 同旨 싣동윤, ‘‘不動産競賣에 있어서의 配當에 관던 P口뺑5 點\ 司法論集」, 제23집, 법원 행정 처, 199~ 292먼 , 대만법무사엽외 2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