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 ••••••••••• 4. 配當要求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配當을받는住宅貨借人 부동산입찰에서 우선변재권 있는 확정임차인의 지위는 부동산담보권자와 아주 유사한 지위에 있 다.120) 측, 住宅貨貸借保護法상의 住宅貨借權登記 權者는 優先辨濟權을 가지고 있으며 그 登記된 貧 借權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에는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이러한 貨借權者 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 가할수있다.121 保證金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對抗力 있는貨 借權은 競落으로 인하여 消滅되지 않지만(住宅貿 貸借保護法 제3조의5), 일부라도 배당받을수 있 는 貨借人(住宅貨借權登記權者운7 배당요구가 없 더라도배당을하여야한댜 5. 配當 받지 못한 貨借人의 不當利得退還請求權 配當節次에서는 각 채권자의 재권액의 존부와 순위라는 실체법관계에 따라 執行節次상 제출된 채권계산서 등을 기초로 하여 配當表가 작성된다. 配當表를 작성되면 각 재권자와 재무자에게 열랍 시 키고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들을 소환하여 출석 한 각 채권자나 재무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 당표를 확정시기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있 는 채권자로 하여금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계 하 는 등 별도의 救濟節次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配常表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에 도 위와 같은 執行節次에서 마련된 救濟倉窮짜를 통 하지 아니한 재 배당표가 확정되는 경우에 執行節 次밖에서 실체법적 권리관계를주장하여 배당받 은 자를상대로 不當科問나을 청구할수 있는가가 문 제이댜 그러나배당표의 확정은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액을 확정하는데 고치고 실체적권리관계에 변 I 30 法務士8 월모 I::::::::::: ••••••••••• 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하지 않거나 배당이의의 소재기와그증명 으로 배당실시를 저지하지 못하더라도 후일 그 강 제집행절차외에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받아간 채권자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를 주장하여 부 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영향을받지 아니 한다고본댜12~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12갭 다만 貨借人이 配當要求도 하지 아니한 경우의 不當利得請求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이 配當要求 權者의 範園와그 終期를정한 것은配當節次의 참 가범위와 그 재권액을 確定하려는 것이므로 이러 ® 12:J) 대법원은 1992. 10.13. 선고 93:託\0597단결에서 기主宅 貨貞借保護去 제3조인zi:11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 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즘서삼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까타 밑반채권자보다 우선하 여 도중급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중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겸우에는 무동 산 답도권에 우사던 권리를 인정탄다는 추|TIO|도로, 부동 산 담보권 자보다 선 순뭐 의 가압류재권자가 있는 겹우에 그 답도권자가 선 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 합 펑등대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D十찬가지로 우| 규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도중금채권자도 선 순위의 가맙류채권자와는 평등떠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고 던시하였다. 텁딘공도 1992, 3138먼, 121)윤겸, 前1룹 부동산경DH(밉찰)의 실무, 27면 122) 朴斗煥 民홉執行法 415먼, 123) 대법원은 1988. 11. 8. 선고 86다카29,fl 던결에서 ’‘확정 몬 버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 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브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 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겸 우어는 배딩에 관하어 이의를 탄 어부 또는 령식싱 배딩 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무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 탄 우선체권자는 부당이특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딘시하 였다. 법원공보 1988, 12.2단; 또 대법원 2002. 10. 1. 선고 2001다3054 판결에서는 "실체적 하자 있는 버딩표 에 기할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합 자 는 딘칙적으로 배당기입에 줄석하어 이의를 하고 버딩이 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즐석하여 01()_I를 하지 많음으로써 버딩표가 확정되었다 고 하더라도, 확접된 배당표에 의하어 버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심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나기 때둔에 무 딩이특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지만, 베딩표가 정 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겹우 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텁 률심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인공보 2002, 2668먼,' 같은 취지으 딘결로서는 대법 윈 1995. 2, 28. 선고 9'1C十 8952 던곁 (법원공부 1995, 14'15면), 대법인 2000, 9, 8, 선고 99=.r 24911 판결(법인 공보 2000, 2J6안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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