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 I ••••••••••• 한 配當要求則度의 趙旨 및 배당요구조차 하지 아 니한 優先辨濟權者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 정한다면 경매에 참여한재권지에게 불측의 損害 를 가할 염려가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보면 배당요 구하지 아니한 우선변제권자에게는 부동산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에 대한 權利를 인정하기 어럽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변제권 있는 貧借人(住宅貨貸借 保護法상의 確定日字貨借人, 少額貨借人)이 배당 요구를하지 아니하여 다른채권자가 그 금액 상당 을 配當받았다고 하더 라도 貨借人의 不當利得返還 請求權을 否定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판례도같은취지이다. 124) VI. 不動産引渡命令과 住宅貨借人의 法的地位 1. 弓|渡命令의 意義와性質 인도명령은 부동산경매절치에 있어서 대금을납 부한 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무자떠P보권실행 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의 소유자) 또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층 일정범위의 자에 대하여 부동신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 댜 즉 賣却許可決定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일반매 매계약의 買受人에 상응하는 지위에서게 되고法 院이 정하는 기한까지 대금을 다 낸 때에 부동산의 所有權을 취득한디信l사집행법 제135조). 주거용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고 대금을 다 낸 뒤 에도 占有者가 임의로 소유권자인 매수인에게 위 건물을 引渡하지 아니할 때에 매수인은 占有者를 상대로建物明渡訴松을 계기하여 勝訴判決을 얻어 强制執行을할수 있을것이나競賣節次에서 매수 인으로 하여금 간편한 방법으로 경매목적물을 引 渡받게 하기 위하여 引渡命令制度를 마련하고 있 댜 인도명령의 성질은결정이며 고지로써 발효하 고(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21조 계1항), 이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냐 즉시항고만으로는그집행력을저지할수없다. 인 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6조제1호의 집행권원에 속한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5항, 제6항).125) 2. 弓|渡命令 相對方으로서의 住宅貨借人 종전 민사집행법이 세정되기 전에는 매수인은 對抗力이 없는 貨借人이 競賣申請의 登記後에 占 有를 개시한 때에는 고를 상대로 引渡命令을 얻어 간편하계 競落不動産을 引渡받을 수 있으나 對抗 力이 없는 貨借人이더라도 競賣申請의 登記 前에 占有를 개시한 경우에는 引渡命令을 얻을 수 없고 그를 상대로建物明渡訴松을 세기히여 勝訴判決을 받아 强制執行에 의하여 明渡를 받을 수박에 없었 다.1대 그러나, 새로이 제정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法 院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내 에 신청을 하면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 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債務者 所有者 또는 不動産占有者에 대하여 ® 124) 대법원 19ffi. 10. 13. 98QI2379 던결은 민사소송법 제 605주제1행던 딘A1집행법 제88조제1항)에서 구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던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재권자, 겹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 당권자 및 전세권 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탄 자 등 당연히 바당을 반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겸우와는 날 리, 겅락기입까지 배당요구를 던 경우에 던하며 네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마니한 겹 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너기도 겸락대금으로부다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 단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단 버딩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고를 바당에사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 확정되 고 그 함정된 배당표에 따기 버당이 실시되었다먼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겸우에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섬당으| 금원이 호순우재권자에게 바당되었다고 하어 01 를 법률상 윈인이 없는 것이기고 할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 법원공보 19ffi, 2660 면), 1조) 朴斗煥 진게서, 397면, 1創 姜信仲, 전거1~g. 483먼~484먼참조. 1건) □!수인에게 내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자기합은 우치먼 자, 떠수인으로부터의 임차인, 인도의 유예를 받은 접유 자, 압류 전에 등기는 하이 놓고서 입주를 압류 후에 단 임차인등이다탭두환, 전게서, 398면 참조). 대만법무사엽외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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