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 점유자가매수인에게 對抗할수 있는權庶2~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引 渡할 것을 命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6조계1 항). 측종전에는 不動産占有者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 로 되어 있던 것을 민사집행법은점유의 시기와상 관없이 모든 점유자로 확대한 것이다. 法院이 債務者 또는 所有者가 아닌 占有者에게 引渡命令을 함에는 그 占有者를 審問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재136조제4항). 占有者에 대하여 競 落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權原이 있는지에 관한 主 張• 立證의 기회를주어 고 정당한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점유자가 매수인 에게 대항할수 있는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12~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 한 때는 삽문이 필요 없디{민사집행법 제136조계4 항). 129) 引渡命令은 대금납부후에 6월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세136조재1항). 引渡命令은 경매 ® 128) 권원에 의하여 접유하고 있지 마니혼卜01 명백한 때라 함은 집행기록상 예컨대 헌황조사보고서(턴사집행법 제853리, 감성평가서(딘서집행법 제97조 딘시집행규최 제52조), 권 리신고서(딘사집행법제90주제4호등의 기재에 의하여 용 이하게 던별 도I는 때를 말한다 따 구 만[소송법상의 引渡命令問度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입 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정유를 시작탄 부동신접유자 에 대해셔는 引渡命令開度를 이용할 수 없었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아닌 정유자에 대하여 引渡命令을 발랑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십문하여야 하든 등 그 짙차가 니무 엄격해, 매수인이 간이탄 절차를 통해 겸떠부동산을 인도 받든 효율적인 수단으로 기능하지 웃하어 석지 입은 경우 대수인은 早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정유자를 상대 로 소승을 제기하어먀 하였고 이러한 붐핀은 일반인으로 하여급 겅대어|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종요한 민인으 로 작용하였旦 또 인도실차의 어러움 때문에 겹머무동산 의 매각가격이 시세에 네하여 낮다지게 됨으로써 채권 자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 모두가 불이익을 입게되었다. 이러한 반성바래 引渡命令告lj度를 다목 개선하게 된 것이 다(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해설, 171먼~177먼 참조). 13)) 同旨 박두환, 전거1 서, 398먼, 13) 競賣開始決定 0|전에 住民登錄上轉入申告가 되어 있고, 貸貸借契約몸도 제출하여 형식상의 요긴은 모두 갖추고 있는경우를 말한다, 1 :X) 윤경 , 전거나, 469먼 I 32 法務士8 월모 ••••••••••• ••••••••••• ••••••••••• 절차에서 파생되어 냐온 부수 절차이므로 상대방 의 입장을 고려히여 제한을 둔 것이댜 그러나, 引 渡命令에 기한 인도집행의 기한에 관하여는 아무 제한이 없다. 이는 권리관계의 조기실현이라는 점 에서 보면 업법론으로는분제가있댜130)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히여는 이를 기각한 것이든 인용한 것이든 즉시항고힐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365:제5항). 신청을 인용하여 발한 인도명령에 대하여는즉시항고를하더라도 집행정 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고 집행을 정지하려면 민사 집 행법 제15조제6항의 잠정처분을 받이야 한다. 3. 假裝貨借人에 대한 弓|渡命令 경매부동산의 占有者가 대항력 있는貨借人이라 고 주장은하지만,13l 그 占有者가 債務者와 동거하 는가족또는 근친자인 경우 동 밀접한관계에 있 어 偵務者에 대한 인도명령을 占有者가 거부하는 것이 信義則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와 占有者가 債務者와 공모하여 引渡執行回避 또는 執行防吉의 목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 퇴는 경우 등에는 그 점유자와 재무자와의 임대자 계약을假裝貨貸借契約으로 인정하여 고 占有者를 債務者와동일하게 취급하여 인도명령의 상대방으 로 산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13~ 민사집행법은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히여 점 유자가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는권원을가진경 우이외에는모는 점유지에 대하여 인도명령을말 할 수 있게 하고 고 절차에 있어서도 인도명령을 발령하기 위해 반느시 점유자를 삽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사건의 기록상매수인에게 대항 할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힘이 명백한 때 및 이미 그 사람을 심문한 때에까지 넓 혀 인도명령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디{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제4항). 朴 尙 鎬 |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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