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民事執行法및 氏事執行規則 1 업무참고자료 1 制定前 • 後對比表 (부동산강저1경 □H) - 지상권(地上 權)에 대한 강제집행 준부동산(準 不動産)의 집행법원 미등기건물 (未登記建物) 에 대한집행 침해방해방 지를 워한 조치 미지급 지료 등으| 지급 개정전 지상권의 경매절차는, (1)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 (제584조)에 의하는 견해와 (2) 부동 산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는 견해가 있는데 후설이 다수설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고 부동산소재지 의 지방법원’ 이 집행법원으로 관할하고 (제 600조제 1 항), 부동산외의 권리 또는 물건이 강 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이 취급되는 경우의 집 행법원은 명문규정이 없다 등기부에 채무자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 을 증명할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표시와 소유 자 표시가 있는 재산증명서, 건물사용승인서 등)를 첨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 602조 제1항 제2호 1997. 12. 1. 등기예규 제901호).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등기건물 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하지 못 한다 경매개시결정 후에, (1) ‘채무자’ 가 가격감소 행위 등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 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행위를 금하는 금지명령이나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작위명령 을 할 수 있고, (2) ‘채무자’ 가 워 명령에 위반 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관에 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 (1) • (2)항 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03조제3항, 규 제 1떠조의 2).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 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 〈지난로에 이어〉 1 개정후 |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고 공유지분은, 다수설을 명문화하여 부동산으로 본다 (규 제40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고 부동산이 있는 곳’ 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제79조제1항), 법 률 또는 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 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에 대한 강제집행 은 ‘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 의 지방법원 01 관할한다 (규 제41조).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 를 마쳤으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도 강제집행할 수있다 채권자가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건물의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 권자의청구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집행관(執行 官L에게 고 조사를 하게 한다 (제81조). 고러나 ‘무적법건물’ 이나 ‘미완성건물’ 에 대 하여는 강제집행하지 못한다 경매개시겹정 후에, (1)채무자 • 소유자 또는 접유자’ 가 가격감소행위 등을 하는 때에는 법 원은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종기 후의 경매신청 자는 제외한다)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 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 나 담보를 제공 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금하는 금지명 령이나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작위명령을 할 수 있:ii, (2)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써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람’ 01 워 명령에 위반하거나 가격감소행위 등을 하는 때 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 인의 신청에 의하여 닫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 행관에게 보관하게 할 것을 명하는 보관명령을 명할 수 있다 (제83조제3항, 규 제44조)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입 류채권자 (배당요구종기 후의 경매신청자는 제 외한다)는 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 대만법무사엽외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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