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 -► 租樹鴨|j鄒去中改正法律 (法律 第7216號/ 2004年 7月 26 日) 租稅特例制限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fu조제1항 난서중 "2004년 6월 30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계2장에 제4절의2(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를 다읍과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2 고용중대를 위한 조세특례 제30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5년이 되는날이 속하 는과세연도)와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과세연도까지 당해 사 업에서 발생하는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 1. 재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 다)이상을고용할것 3.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 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세액을제1항의 규정에 의한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계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인도의 상시근로자수로하고, 계2호의 율이 100분의 5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토로 하며, 제2호의 율종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것으로본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에 한한다) 또는법인세 2. (당해 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인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 시근로자수) X 50/100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토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계1항제1호 및 계3호의 요건을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6 法務士8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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