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족하는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에 제1항제2호의 요건을충족 하는 경우에는창업일이 속하는과세연토의 다음과세연도부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과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여 촌속하는경우로서촌속법인이 잔촌감면기간동안제1항제1호 및 계2호의 요 건을총족하는때에는당해감면사업에서 반생한소득에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적용한다.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분할하는경우로서 분할법인또는분할신설법인(분 할합병에 의한 분합신설법인을제외한다)이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저]1호 및 제2호의 요건 을충족하는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겅과되기 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 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계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계1항도는 재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수의 계산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 청을하여야한다. 제30조의3(고용창출형창업기 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 이 고용창출형창업기 업의 각 과세언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동 기업의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 연토와그 댜음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계45조제2항 또는 법인세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년’’을 ‘‘7년’’으로 한다.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합병되어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겅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4(고용증대독별세액공제) ®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정소년 유해업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 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토의 소득세(사업소 득에 내한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시규로 재용 한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조업 • 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 인도까지 대통 령령이 정하는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토’’라 한다岸- 새로 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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