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금액을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 하는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고용유지 인원수를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부분은 없는것으로본다.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세도 적용대상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토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토 적용대상 상시근로자1인 당 1일 평균근로시간) 슨 고용유지재도 시행일 전 1월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상시근로자 1 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X 직전과세언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상시근로자수 @ 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받은 내국인이 고용유지세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 토의 다음 과세연토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제토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토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 중단 또는 복귀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 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인원산정방법, 1인당 1일 평균근로시 간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계1항 및 계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 재 신청을하여야한다. 제73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감이 한다. 13.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기부금 제88조의2제1항중 ‘'65세’’를 "6伊1]”로, "2千萬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88조의4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 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고러하지 아니하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 취득하여 1년이상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 면가액 합계 액이 1전800만원 이하일 것 제106조계1항제1호중 ‘‘一般電氣事業者'를 ‘‘전기사업자”로, 下]法 第65條'’를 ‘‘제98조’’로 하 고, 동항제4호의2 덧 계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가복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한다)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히가를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 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8 法務士8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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