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가. 관리주체가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공동주택에 공급하거냐관리주체의 위탁을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4의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공동주택에 공급하기나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제119조제3항제1호중 댈l]業中小企業및 創業벤처中小企藥'을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 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토권과밀익계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 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덧 제121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댈I]業中小企業'’을 "창업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으로 하며, 동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동조제7항종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 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투자회사 • 기 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프로젝트금융두자회사’’로 한다. 3. 법 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희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 젝트금융투자희사’라 한다)가 취득하는부동산 제120조제3항본문중 "創業中小企業 및 創業벤처中小企栗'을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 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으로하고, 동조제4항에 제3호를다음과감이 신설한다. 3. 프로젝트급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1조중 割業中小企業및 創業벤처中小企栗'을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 창출형창업 기 업’’으로 한다. 제127조제3항중 ‘‘內國人이 이 法에 의하여 投資한 資産에 대하여’’를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언도어「'로,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4'’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7조’’를 ‘‘제7조, 재30조의2'’로,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4'’로 하며, 동조제5항중 볍罰條''를 ‘제7조, 제 30조의2'’로한댜 제128조제1항 본문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 항중 계12조제항’을 각각 ‘‘제12조제1항, 제30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4'’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증 “100分의 40'’을 "100분의 35'’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4'’로 한다. 제143조계1항중 ‘‘재12조제1항’’을 ‘‘제12조재1항, 재30조의2'’로 한다. 제144조계1항 및 계2항중 ‘제26조’’를각각 ‘‘제26조, 제30조의4'’로 한다.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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