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IIIIIIIIII ~ jtl 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더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용역울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또는재화를수입신고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두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 제26조계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두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1일 이후의 두자분 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계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합에 있어서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두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 현 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E(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결손금 이월공제기간득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 정규정은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과세언도에 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증대독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노인 •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의 개 정규정은이 법 시행일 이후가입하는분부터 적용한댜. 제7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계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재에 관한 적용례) 재]06조계1항재4호의2 및 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 다. 제9조(등록세 • 취득세의 면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제1호 • 2호 및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제6항재3 호 • 제119조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 부터적용한다. 제10조(재산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 는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최저한세에 관한적용례)제132조제2항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후과세 표준확정신고를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노인 • 장에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8조의2계1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60 法務士8 월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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