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형저축 가입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더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을적용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 에 의한 감면 ✓.개정이유 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냐 종업원을 선규 로 T용히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T, 기업의 설비투자를 족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 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정기간동안 상항조정하는 임시투사세액공제지匠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시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내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비투사 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1'근의 15에 상낭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 자세액 공제저丘의 석용기함을 20이년 6월 30일에서 2001문1 12월 31로 6월 연장행법 제26조제1항 단서)_ 나. 2001-년 7월 1일부터 200::뗀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일정합 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층빨효과롤 가져오 는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낭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회 날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서還 감변하고, 당해 기업어씨 발생하는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에 대하여 한시석인 세제자원을 하도록 합(법 제30조으P 및 제30조의3 신설. 다. 소내성 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외의 업종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 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 는 등 고용층대를 위헌 특별서幽공제제도를 2005년 12월 31까지 현시석으로 시행하도록 함(법 제30조의4 신 설 라 노인 ·장애인 • 독립유공자등을 가입[岭t으로 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휘 소득서切 변제도는 생계형 저축의 경우 고 가입[睦t을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황대하:il., 1인당 가입한도액을 2천 만원에서 3천만운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대상사의 생활안정을 지윤함(법 저B8조의2제1항)_ 마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자부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면기액 합계액01 1 찬£00만원 이하인 우 리사주를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우리서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앙도하는 경우에 앙도차익 3천만원 이 하의 금액에 한하여 앙도소득세를 비과서固도록 합(법 제88조의4제13항 선실). 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먼제하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함(법 제106조재항제4호의2 및 저k호으B). 사.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사부시섣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섣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 • 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동 회사가 수도권과 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인구 유발효과가 석은 점을 감안하여 등록세를 중고岳杯| 아L固도록 함(법 저M19조제6항저B호 산설 제119조제乃! 및 \ 제120조제4항저B호 신셈.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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